지원유형은 현금으로, 국가보훈대상자 수당이라는 서비스를 소개합니다. 이 서비스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제공되는 수당을 목적으로 합니다. 상시신청이 가능한 이 서비스는 신청기한이 없습니다.
국가보훈대상자 수당
지원유형 | 현금 |
서비스명 | 국가보훈대상자 수당 |
서비스목적 | 국가보훈대상자 수당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지원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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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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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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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국가유공자증 또는 확인서 |
접수기관명 | 아래 참조 |
문의처 | 주민복지과 복지기획팀/043-740-3352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아래 참조 |
소관기관명 | 충청북도 영동군 |
국가보훈대상자 수당은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들을 지원하기 위한 현금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이 서비스는 국가보훈대상자들이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 목적은 국가보훈대상자들의 생활 안정과 복지를 도모하는 것입니다.
국가보훈대상자 수당은 상시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영동군에 주소를 둔 신청자들은 이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기한은 따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국가보훈대상자 수당은 다양한 혜택을 제공합니다. 첫 번째로, 참전유공자가 본인이 사망할 경우 30만원의 사망위로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참전유공자와 그 가족들은 명예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전유공자 본인은 23만원(도비 5만원 포함)을 받을 수 있으며, 배우자와 전몰군경유족은 13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보훈예우수당도 제공됩니다. 순직군경유족은 13만원의 수당을 받을 수 있으며, 65세 이상의 전상군경, 공상군경, 보국수훈자, 무공수훈자 본인은 18만원의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독립유공자와 그 가족들도 명예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독립유공자 본인은 18만원을 받을 수 있으며, 유족 1인은 13만원의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보훈대상자 수당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방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주소지에 따라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가유공자증 또는 확인서와 같은 구비서류가 필요하며, 신청 접수는 충청북도 영동군 주민복지과 복지기획팀으로 문의하면 됩니다.
국가보훈대상자 수당은 충청북도 영동군에서 담당하는 소관기관이며,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 사이트 URL도 제공됩니다. 이 서비스는 국가보훈대상자들이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중요한 혜택임을 알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