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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원사항 설명 (경기도 의정부시)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원은 현금으로 지원되는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는 보훈명예수당 지급 대상자가 사망했을 경우, 그 유가족에게 사망위로금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신청기한은 상시신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원

지원유형 현금
서비스명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원
서비스목적 보훈명예수당 지급 대상자 사망 시 유가족에게 사망위로금 지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대상 – 보훈명예수당 지급 대상자의 유가족
선정기준 아래 참조
지원내용 – 보훈명예수당 지급 대상자 사망시 유가족에 1회 사망위로금 15만원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구비서류 아래 참조
접수기관명 아래 참조
문의처 복지정책과/031-828-4126
온라인신청사이트URL 아래 참조
소관기관명 경기도 의정부시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원 신청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원은 보훈명예수당을 받는 사람이 사망할 경우 유가족에게 지원되는 현금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이 서비스는 상 시 신청 가능하며, 보훈명예수당을 받는 사람의 유가족이 지원 대상입니다.

사망위로금은 보훈명예수당 지급 대상자 사망 시에 한 번에 15만원이 지원되는 혜택입니다.

신청은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구비서류 및 접수 기관은 아래의 정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문의사항은 복지정책과(031-828-4126)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과 온라인 신청 사이트는 아래의 정보를 확인해주세요.

이 프로그램은 경기도 의정부시의 소관기관에서 운영됩니다.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