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원은 현금으로 지원되는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는 보훈명예수당 지급 대상자가 사망했을 경우, 그 유가족에게 사망위로금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신청기한은 상시신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원
지원유형 | 현금 |
서비스명 |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원 |
서비스목적 | 보훈명예수당 지급 대상자 사망 시 유가족에게 사망위로금 지원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지원대상 | – 보훈명예수당 지급 대상자의 유가족 |
선정기준 | 아래 참조 |
지원내용 | – 보훈명예수당 지급 대상자 사망시 유가족에 1회 사망위로금 15만원 지원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아래 참조 |
접수기관명 | 아래 참조 |
문의처 | 복지정책과/031-828-4126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아래 참조 |
소관기관명 | 경기도 의정부시 |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원은 보훈명예수당을 받는 사람이 사망할 경우 유가족에게 지원되는 현금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이 서비스는 상 시 신청 가능하며, 보훈명예수당을 받는 사람의 유가족이 지원 대상입니다.
사망위로금은 보훈명예수당 지급 대상자 사망 시에 한 번에 15만원이 지원되는 혜택입니다.
신청은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구비서류 및 접수 기관은 아래의 정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문의사항은 복지정책과(031-828-4126)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과 온라인 신청 사이트는 아래의 정보를 확인해주세요.
이 프로그램은 경기도 의정부시의 소관기관에서 운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