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에는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현금 지원에 속하는 이 서비스는 보훈대상자(유족증 소지자 포함)가 사망할 경우 20만원의 사망위로금을 지급해 드립니다. 상시 신청이 가능하니 많은 분들께서 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
지원유형 | 현금 |
서비스명 |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 |
서비스목적 | 보훈대상자(유족증 소지자 포함) 사망 시 사망위로금 20만원 지급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지원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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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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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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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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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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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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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관명 | 아래 참조 |
문의처 | 복지정책과/02-2620-4599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아래 참조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양천구 |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은 보훈대상자(유족증 소지자 포함)이 사망한 경우, 사망위로금을 지원하는 현금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이 서비스는 양천구에 1년 이상 거주한 보훈대상자들을 대상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기한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 대상자들은 사망일 현재 양천구에 1년 이상 거주한 보훈대상자들로서, 관련법률에 의해 선순위유족이 신청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프로그램의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망일 현재 이 프로그램을 신청하기 위해 1년 이상 양천구에 거주한 보훈대상자(유족증 소지자 포함)가 사망한 경우, 선순위유족에게 1회 20만원의 사망위로금이 지급됩니다.
지급시기는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이며, 지급은 신청자의 계좌로 무통장 입금됩니다.
신청하기 위해서는 국가유공자(유족)증, 사망진단서, 말소자초본, 가족관계증명서, 통장사본과 함께 대상자 거주지 동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정부24 온라인 신청을 해야합니다.
문의할 수 있는 기관은 복지정책과이며, 전화번호는 02-2620-4599입니다. 또한, 온라인 신청 사이트의 URL은 해당 기관에 문의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서울특별시 양천구가 소관하는 프로그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