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로 건너뛰기
Home »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에 대한 안내와 규정 (경기도 시흥시)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에 대한 안내와 규정 (경기도 시흥시)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은 현금으로 지원되는 혜택입니다. 상시로 신청이 가능하며, 국가보훈대상자의 가족으로서 사망 시 위로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국가에서 제공하는 사회복지 혜택 중 하나로, 사망한 가족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인 도움을 제공합니다. 신청 시기나 절차에 제한이 없으며, 필요한 사람들은 언제든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원유형 현금
서비스명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서비스목적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대상 사망일 현재 시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의 유가족 또는 장제를 직접 행한 자
선정기준 – 국가보훈대상자(보훈,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 신청 기준 : 사망위로금 지급 대상자의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 신청인 : 사망위로금 지급 대상자의 유가족(유가족이 없는 경우 장제를 직접 행한 자)
지원내용 – 국가보훈대상자(보훈,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 지급 대상 : 사망일 현재 시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
  • 지급 금액 : 15만원/1회
신청방법 – 신청방법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방문 신청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일 : 신청일로부터 10일 내

– 지급방법 : 신청시 제출한 계좌로 직접 입금
구비서류 – 신청서

– 국가유공자확인서(국가유공자증)

– 사망진단서

– 신분증

– 관계 증빙서류(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

– 통장사본
접수기관명 아래 참조
문의처 시흥시 복지정책과/031-310-3553
온라인신청사이트URL 아래 참조
소관기관명 경기도 시흥시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신청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은 국가보훈 대상자 또는 그 유가족에게 제공되는 현금 지원 유형입니다. 이 서비스는 국가보훈 대상자가 사망했을 경우 그 유가족이나 장제를 행한 자에게 제공되며, 신청 기한은 상시로 되어 있습니다.

이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사망일 현재 시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 대상자의 유가족이나 장제를 행한 자여야 합니다. 지원금은 국가보훈대상자(보훈, 참전유공자)의 사망에 따라 발생하는 사망위로금으로, 신청 기준은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입니다.

신청 절차는 거주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구비서류로는 신청서, 국가유공자확인서(국가유공자증), 사망진단서, 신분증, 관계 증빙서류(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 통장사본이 있습니다.

지급 개시일은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이며, 지급은 신청 시 제출한 계좌로 직접 입금됩니다. 문의 사항은 시흥시 복지정책과(031-310-3553)로 문의하면 됩니다.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