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은 현금으로 지원되는 혜택입니다. 상시로 신청이 가능하며, 국가보훈대상자의 가족으로서 사망 시 위로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국가에서 제공하는 사회복지 혜택 중 하나로, 사망한 가족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인 도움을 제공합니다. 신청 시기나 절차에 제한이 없으며, 필요한 사람들은 언제든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원유형 | 현금 |
서비스명 |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
서비스목적 |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지원대상 | 사망일 현재 시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의 유가족 또는 장제를 직접 행한 자 |
선정기준 | – 국가보훈대상자(보훈,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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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 국가보훈대상자(보훈,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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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 신청방법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방문 신청 |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 지급개시일 : 신청일로부터 10일 내 – 지급방법 : 신청시 제출한 계좌로 직접 입금 |
구비서류 | – 신청서 – 국가유공자확인서(국가유공자증) – 사망진단서 – 신분증 – 관계 증빙서류(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 – 통장사본 |
접수기관명 | 아래 참조 |
문의처 | 시흥시 복지정책과/031-310-3553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아래 참조 |
소관기관명 | 경기도 시흥시 |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은 국가보훈 대상자 또는 그 유가족에게 제공되는 현금 지원 유형입니다. 이 서비스는 국가보훈 대상자가 사망했을 경우 그 유가족이나 장제를 행한 자에게 제공되며, 신청 기한은 상시로 되어 있습니다.
이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사망일 현재 시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 대상자의 유가족이나 장제를 행한 자여야 합니다. 지원금은 국가보훈대상자(보훈, 참전유공자)의 사망에 따라 발생하는 사망위로금으로, 신청 기준은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입니다.
신청 절차는 거주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구비서류로는 신청서, 국가유공자확인서(국가유공자증), 사망진단서, 신분증, 관계 증빙서류(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 통장사본이 있습니다.
지급 개시일은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이며, 지급은 신청 시 제출한 계좌로 직접 입금됩니다. 문의 사항은 시흥시 복지정책과(031-310-3553)로 문의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