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지원 유형 중 하나인 국가보훈대상자 명절위로금 지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서비스는 국가보훈대상자들을 위해 제공되며, 명절을 맞이하여 위로와 도움을 주기 위한 지원입니다. 신청 기한은 상시로 진행되니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가보훈대상자 명절위로금 지원
지원유형 | 현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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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명 | 국가보훈대상자 명절위로금 지원 |
서비스목적 | 국가보훈대상자 명절위로금 지원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지원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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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 | 아래 참조 |
지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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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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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아래 참조 |
접수기관명 | 아래 참조 |
문의처 | 복지정책과/031-8024-3043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아래 참조 |
소관기관명 | 경기도 평택시 |
이 글은 국가보훈대상자들에게 제공되는 명절위로금 지원 서비스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 지원은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군경, 전상군경, 순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참전유공자, 4.19혁명사망자, 4.19혁명부상자, 4.19혁명공로자, 순직공무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순직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자와 같은 국가보훈대상자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신청은 상시로 가능하며, 신청 방법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는 것입니다. 필요한 구비서류에 대해서는 본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자들은 설과 추석 때마다 5만원을 지원 받을 수 있으며, 지원을 받고 싶은 경우 온라인 신청 사이트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경기도 평택시의 소관기관인 복지정책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추가 문의 사항이 있으시다면 031-8024-3043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