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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대상자에게 광진구에서 위문금 지급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진구에서 국가보훈대상자 위문금을 지급하는 현금 지원유형의 서비스를 소개합니다. 이 서비스는 광진구 내에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들에게 위문금을 제공하는 목적으로 제공됩니다. 신청기한은 상시로 지정되어 있어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광진구 국가보훈대상자 위문금 지급

지원유형 현금
서비스명 광진구 국가보훈대상자 위문금 지급
서비스목적 광진구 국가보훈대상자 위문금 지급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대상 광진구 거주 국가보훈대상자
※ 제대군인, 장기전역하사관, 지원공상군경 비해당
선정기준 – 연 10만원 : 명절(설,추석) 각3만원 / 호국보훈의달(6월) 4만원
– 지급일 : 해당 기념일 속한 월 지급(기념일 전 지급)
신청방법 관할 동주민센터 신청
구비서류 – 위문금 신청서
– 국가유공자(유족)증
– 통장사본
– 국가유공자증이 없을 경우 국가유공자확인원(팩스민원)발급 혹은 행정정보공동이용으로 확인
– 통장압류 등의 경우 압류확인 서류와 함께 대리수령신청서 작성 제출 시 3촌 이내 친척 계좌로 지급 가능
접수기관명 서울특별시 광진구
문의처 광진구 복지정책과 / 02-450-7138
온라인신청사이트URL URL
소관기관명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진구 국가보훈대상자 위문금 지급 신청

현금으로 지원되는 광진구 국가보훈대상자 위문금 지급 서비스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이 서비스는 광진구에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들을 위해 제공되며, 상시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서비스는 제대군인, 장기전역하사관, 지원공상군경이 아닌 국가보훈대상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지원금은 명절(설, 추석) 각각 3만원과 호국보훈의달인 6월에 4만원이 주어집니다.

위문금은 해당 기념일이 속한 월에 지급되며, 신청은 광진구 관할 동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에는 위문금 신청서, 국가유공자(유족)증, 통장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국가유공자증이 없을 경우에는 국가유공자확인원(팩스민원) 발급 또는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통장압류 등의 경우 압류확인 서류와 함께 대리수령신청서를 작성하여 3촌 이내의 친척 계좌로 지급이 가능합니다.

이 서비스는 광진구 복지정책과에서 접수되며,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02-450-7138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과 온라인 신청 사이트 URL은 관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서울특별시 광진구에 소관되어있습니다. 광진구에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들에게 지원되는 이 서비스는 소중한 도움이 될 것입니다.

광진구 국가보훈대상자 위문금 지급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