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자 지원 서비스는 현금으로 지원되는 혜택입니다. 이 서비스는 국가보훈대상자들에게 제공되며, 상시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지원유형 | 현금 |
서비스명 |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
서비스목적 |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지원대상 |
– 구로구 거주 국가유공자(유족증 소지한 선순위 유족 포함) – 구로구 거주 보훈보상대상자(유족증 소지한 선순위 유족 포함) – 보훈예우수당만 해당함 |
선정기준 | 아래 참조 |
지원내용 |
– 국가유공자 등 사망위로금 : 사망일 현재 구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 거주한 국가보훈대상자(유족증 소지한 선순위 유족 포함) 사망 시, 사망위로금 20만원 지급 – 국가유공자 등 장례용품 지원 : 구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다가 사망한 국가보훈대상자(선순위 유족 포함) 장례 시 장례용품 등 지원 – 보훈예우수당 : 구로구 거주 국가보훈대상자(선순위 유족 포함)에게 월 5만원 지급 – 위문금 : 구로구 거주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연 3회(설, 호국보훈의 달, 추석) 위문금(2만원) 지급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사망위로금, 보훈예우수당) – 기타 – 장례용품 지원 : 장례기간 내에 유족이 유선으로 신청(평일 업무시간 : 복지정책과 860-3068 / 평일야간 및 공휴일 : 당직실 860-2330) |
구비서류 | 아래 참조 |
접수기관명 | 아래 참조 |
문의처 | 복지정책과/02-860-3068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아래 참조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구로구 |
이 서비스는 국가보훈대상자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현금으로 지원됩니다. 상시로 신청이 가능하며, 지원대상은 구로구 거주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입니다.
구로구 거주 국가유공자는 국가유공자(유족증 소지한 선순위 유족 포함)로, 보훈보상대상자는 보훈예우수당을 받는 대상입니다.
지원내용으로는 국가유공자 등의 사망위로금, 장례용품 지원, 보훈예우수당, 그리고 위문금이 있습니다.
사망위로금은 국가보훈대상자가 사망하였을 때, 사망일 현재 구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 20만원이 지급됩니다.
장례용품 지원은 구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던 국가보훈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장례식에 필요한 장례용품 등을 지원합니다.
보훈예우수당은 구로구 거주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월 5만원이 지급되는 혜택입니다.
또한, 연 3회(설, 호국보훈의 달, 추석)으로 구로구 거주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위문금을 지급하며, 위문금은 2만원입니다.
이 서비스의 신청방법은 방문 신청과 유족이 신청하는 방법으로 나뉩니다.
방문 신청은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장례용품 지원은 장례기간 내에 유족이 유선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 접수기관명, 문의처, 그리고 온라인신청사이트 URL 등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 서비스는 서울특별시 구로구에서 소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