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으로 지원되는 국가보훈대상자 생활보조수당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는 국가보훈대상자들에게 제공되며, 생활비를 보조하는 목적으로 지원됩니다. 신청기한은 상시로 설정되어 있어 언제든지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국가보훈대상자 생활보조수당
지원유형 | 현금 |
서비스명 | 국가보훈대상자 생활보조수당 |
서비스목적 | 국가보훈대상자 생활보조수당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지원대상 | – 차상위계층(기준중위소득 50%)이하 국가유공자 |
선정기준 | 아래 참조 |
지원내용 | – 차상위계층(기준중위소득 50%)이하 국가유공자에게 월 10만원 지원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관할 주민센터 신청 |
구비서류 | 아래 참조 |
접수기관명 | 아래 참조 |
문의처 | 복지정책과/031-8024-3043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아래 참조 |
소관기관명 | 경기도 평택시 |
국가보훈대상자 생활보조수당은 현금 지원유형의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는 국가보훈대상자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국가보훈대상자는 차상위계층(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의 국가유공자들을 말합니다.
국가보훈대상자 생활보조수당은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관할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기한은 상시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 서비스에 신청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구비서류가 있습니다. 구비서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조하십시오.
선정 기준은 차상위계층(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의 국가유공자들에게 월 10만원의 지원금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 서비스에 관한 문의는 경기도 평택시에 위치한 복지정책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온라인 신청사이트 URL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서비스는 경기도 평택시 소관 기관에서 운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