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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대상자를 위한 생활보조수당이 제공됩니다. (경기도 평택시)

현금으로 지원되는 국가보훈대상자 생활보조수당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는 국가보훈대상자들에게 제공되며, 생활비를 보조하는 목적으로 지원됩니다. 신청기한은 상시로 설정되어 있어 언제든지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국가보훈대상자 생활보조수당

지원유형 현금
서비스명 국가보훈대상자 생활보조수당
서비스목적 국가보훈대상자 생활보조수당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대상 – 차상위계층(기준중위소득 50%)이하 국가유공자
선정기준 아래 참조
지원내용 – 차상위계층(기준중위소득 50%)이하 국가유공자에게 월 10만원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관할 주민센터 신청
구비서류 아래 참조
접수기관명 아래 참조
문의처 복지정책과/031-8024-3043
온라인신청사이트URL 아래 참조
소관기관명 경기도 평택시

국가보훈대상자 생활보조수당 신청

국가보훈대상자 생활보조수당은 현금 지원유형의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는 국가보훈대상자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국가보훈대상자는 차상위계층(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의 국가유공자들을 말합니다.

국가보훈대상자 생활보조수당은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관할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기한은 상시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 서비스에 신청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구비서류가 있습니다. 구비서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조하십시오.

선정 기준은 차상위계층(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의 국가유공자들에게 월 10만원의 지원금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 서비스에 관한 문의는 경기도 평택시에 위치한 복지정책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온라인 신청사이트 URL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서비스는 경기도 평택시 소관 기관에서 운영됩니다.

국가보훈대상자 생활보조수당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