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자격 검정과목의 면제 서비스는 국가기술자격 검정기준을 고려하여 동일하거나 유사한 기술자격 종목의 일부 또는 전체 검정과목을 2년 동안 면제해 주는 서비스입니다. 이를 통해 자격취득자의 실무능력을 인정하고 불필요한 중복 검증을 방지합니다.
서비스 신청기간은 장애인 근로자 고용에 해당하는 경우로 나누어지며, 각각의 장려금 지원 기간 이후 3년간 신청할 수 있습니다.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장애인근로자 고용에 해당하는 장려금은 해당 연도 7월 1일 이후 3년 동안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장려금이 지원되며, 자세한 내용은 공식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가기술자격 검정 과목의 면제
지원유형 | 서비스(일자리) |
서비스명 | 국가기술자격 검정 과목의 면제 |
서비스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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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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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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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 |
지원내용 | 국가기술자격 검정과목의 전부 또는 일부 면제 |
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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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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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관명 | 한국산업인력공단 고객센터 |
문의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고객센터/052-714-8376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아래 참조 |
소관기관명 | 고용노동부 |
국가기술자격 검정 과목의 면제 서비스는 국가기술자격의 종목과 동일한 직무분야 및 등급에 해당하는 다른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을 검정받으려는 사람들에게 제공됩니다.
또한, 해당 국가와의 외국 자격 인정 협약을 통해 관련 외국 자격을 취득한 사람들이 지원할 수도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국가기술자격의 검정과목을 일부 또는 전부 면제해 주어 자격취득자의 실무능력을 인정하고 불필요한 중복 검증을 막기 위해 제공됩니다.
면제를 받고자 하는 사람들은 면제신청서에 면제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검정시행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미 유사 국가기술자격 종목에 합격한 사람들은 신청서 없이 자동으로 면제될 수 있습니다.
지원 기한은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장애인근로자 고용에 해당하는 장려금,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의 장애인근로자 고용에 해당하는 장려금,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장애인근로자 고용에 해당하는 장려금입니다.
지원대상은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들과 외국 자격 취득자, 다른 법령에 따른 자격 취득자, 공인된 민간자격 취득자, 북한에서 자격을 취득한 사람들, 그 밖에 국가기술자격과 동등한 수준 이상을 갖춘 사람들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 서비스의 소관기관은 고용노동부이며, 접수기관명은 한국산업인력공단 고객센터입니다.
문의처는 한국산업인력공단 고객센터 (번호: 052-714-8376)이며, 온라인 신청 사이트의 URL은 해당 사이트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이 서비스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공고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