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구민안전보험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구민안전보험은 현금을 이용한 보험상품으로, 구민들의 안전을 위해 제공되는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의 목적은 구민들의 안전을 보장하고, 긴급상황이 발생했을 때에 대비할 수 있는 보험을 가입자들에게 제공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해보세요!
구민안전보험
지원유형 | 현금(보험) |
서비스명 | 구민안전보험 |
서비스목적 | 구민안전보험 |
신청기한 | 공제금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 |
지원대상 | 영도구민 전체 자동가입(전입시 자동가입, 전출시 자동해지)이며 보험청구 사유 발생시 보험사(한국지방제정공제회)에 보험금 청구 |
선정기준 | 아래 참조 |
지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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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보험사(한국지방재정공제회 TEL.1577-5939)에 보험청구서류 제출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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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관명 | 아래 참조 |
문의처 | 영도구 도시안전과/051)419-4645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아래 참조 |
소관기관명 | 부산광역시 영도구 |
구민안전보험은 영도구민 전체를 대상으로 제공되는 현금 지원 서비스입니다. 영도구민은 자동으로 가입되며, 보험 청구 사유 발생 시 한국지방제정공제회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보험은 구민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익사사고 사망 등 14개 항목에서 보험 보장이 이루어집니다.
2023년 영도구 구민안전보험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장 기간은 2023년 2월 1일부터 2024년 1월 31일까지 1년 동안입니다. 보장 대상은 영도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구민이며, 등록 외국인도 포함됩니다. 가입 절차는 영도구민 전체에 대해 자동으로 이루어지며, 보험료는 영도구에서 일괄 납부됩니다.
구민안전보험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보험청구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구비서류로는 공제금 청구서, 개인정보처리 동의서, 사고사실 및 피해내역이 확인되는 증빙서류, 망인기준의 혼인관계증명서, 망인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 망인기준의 기본증명서, 법정상속인의 각각의 기본증명서, 위임장(사망 사고 또는 미성년자의 사고), 위/수임인 인감증명서, 공제금 수령인 신분증 사본과 통장 사본, 망인(또는 피해자)기준 주민등록 등본이 필요합니다.
구민안전보험 신청에 관한 문의는 영도구 도시안전과(TEL. 051-419-4645)로 하실 수 있으며, 온라인 신청 사이트 URL은 해당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구민안전보험은 부산광역시 영도구에서 소관되는 프로그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