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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와 교구 비용을 지원받는 방법에 대한 안내입니다. (보건복지부)

현금 지원 유형 중 하나인 교재교구비 지원 서비스는 어린이집에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제공됩니다.

신청기한은 접수기관 별로 상이하니, 상세한 정보는 해당 기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재교구비 지원

지원유형 현금
서비스명 교재교구비 지원
서비스목적 어린이집에 대한 교재교구비 지원으로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대상
  • 2021.12월 말 현재 설치, 운영 중인 어린이집 중 평가인증을 유지하고 있는 어린이집
  • 단, 직장어린이집에서 공공기관 및 고용보험기금에서 운영비를 지원받는 어린이집은 제외
선정기준
  • 2021.12월 말 현재 설치, 운영 중인 어린이집 중 평가인증을 유지하고 있는 어린이집
  • 단, 직장어린이집에서 공공기관 및 고용보험기금에서 운영비를 지원받는 어린이집은 제외
지원내용
  • 영유아보육(쌓기 놀이 활동, 소꿉놀이 활동, 미술 활동, 언어활동, 수·과학 활동, 음률 활동 등)에 필요한 교재, 교구 구입비용(개소당 평균 100만원/년)
신청방법 각 시설에서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교재교구비 지원 신청
구비서류 아래 참조
접수기관명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 보육정책관 보육기반과
문의처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 보육정책관 보육기반과/044-202-3583
온라인신청사이트URL http://cpms.childcare.go.kr
소관기관명 보건복지부

교재교구비 지원 신청

국내의 어린이집들은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중 하나인 ‘교재교구비 지원’ 프로그램은 어린이집에 필요한 교재와 교구를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현금으로 지원되며, 지원 대상은 2021년 12월 말 현재 설치 및 운영 중인 어린이집 중 평가 인증을 유지하고 있는 어린이집입니다.

단, 직장 어린이집에서 공공기관 및 고용보험기금에서 운영비를 지원받는 어린이집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우선 지원 대상은 정원 충족률이 85% 미만인 어린이집, 열린 어린이집,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 어린이집 간 협력사업 참여 어린이집입니다.

지원 내용은 영유아 보육에 필요한 교재와 교구의 구입비용으로, 개소당 평균 100만원을 지원합니다.

지원 신청은 각 시설에서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신청하며, 필요한 서류는 별도로 안내됩니다.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는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 보육정책관 보육기반과로 문의하면 됩니다. 전화번호는 044-202-3583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의 온라인 신청사이트인 http://cpms.childcare.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각 지자체는 예산범위와 현재 어린이집 현원 및 평가 인증 시기 등을 고려하여 지원 기준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교재교구비 지원’ 프로그램은 어린이집에 필요한 교재와 교구를 지원하여 더 나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입니다.

교재교구비 지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