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복구입비 지원 서비스는 현금으로 제공되며, 매년 3월부터 12월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교복을 구매하시려는 분들은 사전확인을 통해 자세한 일정을 확인하세요.
교복구입비 지원
지원유형 | 현금 |
서비스명 | 교복구입비 지원 |
서비스목적 | 교복구입비 지원 |
신청기한 | 매년 3~12월(자세한 일정은 사전확인 요망) |
지원대상 |
* 학교 이외의 교육기관 :「평생교육법」제31조에 해당하는 평생교육시설 ** 대안교육기관 :「초‧중등교육법」제60조의3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한 기관 |
선정기준 | 아래 참조 |
지원내용 | 1인당 30만원 지원 |
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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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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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공통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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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관명 | 아래 참조 |
문의처 | 동래구청 평생교육과/051-550-4462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https://www.dongnae.go.kr/index.dongnae?menuCd=DOM_000000115003002000 |
소관기관명 | 부산광역시 동래구 |
부산 동래구에서는 지원유형이 현금인 교복구입비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교복을 구입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해주는 것이 목적입니다. 지원기한은 매년 3월부터 12월까지이며, 정확한 일정은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 서비스의 지원대상은 동래구에 주민등록된 사람 중 교복을 입는 고등학교 및 타 시‧도 소재 중학교 1학년 입학생과 학교 이외의 교육기관 및 대안교육기관의 중·고등학교 1학년 입학생입니다. 학교 이외의 교육기관은 평생교육법에 해당하는 평생교육시설을 말하며, 대안교육기관은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인가를 받지 않은 기관을 뜻합니다.
이 서비스의 선정기준은 아래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은 1인당 30만원을 지원해줍니다.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의 신청 방법은 방문 신청과 온라인 신청 두 가지입니다. 방문 신청은 동 행정복지센터와 동래구청 평생교육과에서 하실 수 있으며, 온라인 신청은 동래다행복교육지구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지원금은 신청한 달의 다음달 15일에 지급되며, 지급 방법은 계좌 입금입니다. 필요한 구비서류로는 신청서와 추가로 재학증명서(타‧시도 소재 학교, 학교 이외, 대안학교만 해당), 학칙 사본(대안학교만 해당, 교복관련 규정이 있어야 함), 가족관계증명서(신청인과 학생이 주소가 다른 경우만 해당)가 필요합니다.
이 서비스의 접수 기관과 문의처는 동래구청 평생교육과이며, 전화번호는 051-550-4462입니다. 온라인 신청은 아래의 링크에서 가능합니다. 이 서비스는 부산광역시 동래구의 소관기관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