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광진구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 서비스에 대해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서비스는 광진구의 국가보훈대상자들에게 사망위로금을 지원해주는 현금 지원유형의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는 국가보훈대상자들이 돌아가신 후에 그 가족들에게 위로와 경제적인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광진구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 서비스는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광진구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
지원유형 | 현금 |
서비스명 | 광진구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 |
서비스목적 | 광진구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 |
신청기한 |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
지원대상 | 사망일 기준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국가보훈대상자 |
선정기준 |
|
신청방법 | 관할 동주민센터 신청 |
구비서류 |
|
접수기관명 | 아래 참조 |
문의처 | 광진구 복지정책과/02-450-7138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아래 참조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광진구 |
지원유형은 현금입니다. 이 서비스는 광진구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의 지급을 목적으로 합니다.
신청은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가능하며, 이 서비스는 사망일을 기준으로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국가보훈대상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선정기준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국가보훈대상자가 사망했을 경우 선순위 유족 1인에게 1회 20만원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신청은 관할 동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필요한 구비서류로는 사망위로금 신청서,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통장사본이 있습니다.
접수기관명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추가 문의사항은 광진구 복지정책과(전화번호: 02-450-7138)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또한, 온라인 신청사이트 URL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이 서비스는 서울특별시 광진구 소관기관에서 제공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