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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 국가보훈대상자의 사망위로금 (서울특별시 광진구)

안녕하세요! 오늘은 광진구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 서비스에 대해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서비스는 광진구의 국가보훈대상자들에게 사망위로금을 지원해주는 현금 지원유형의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는 국가보훈대상자들이 돌아가신 후에 그 가족들에게 위로와 경제적인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광진구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 서비스는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광진구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

지원유형 현금
서비스명 광진구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
서비스목적 광진구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
신청기한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지원대상 사망일 기준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국가보훈대상자
선정기준
  •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시 선순위 유족 1인에게 1회 20만원 지급
신청방법 관할 동주민센터 신청
구비서류
  • 사망위로금 신청서
  • 사망진단서
  • 가족관계증명서
  • 통장사본
접수기관명 아래 참조
문의처 광진구 복지정책과/02-450-7138
온라인신청사이트URL 아래 참조
소관기관명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진구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 신청

지원유형은 현금입니다. 이 서비스는 광진구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의 지급을 목적으로 합니다.

신청은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가능하며, 이 서비스는 사망일을 기준으로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국가보훈대상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선정기준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국가보훈대상자가 사망했을 경우 선순위 유족 1인에게 1회 20만원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신청은 관할 동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필요한 구비서류로는 사망위로금 신청서,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통장사본이 있습니다.

접수기관명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추가 문의사항은 광진구 복지정책과(전화번호: 02-450-7138)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또한, 온라인 신청사이트 URL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이 서비스는 서울특별시 광진구 소관기관에서 제공됩니다.

광진구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