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유형: 현금(보험)
서비스명: 광진구민 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장치(PM)사고 보험료 지원
서비스목적: 광진구민 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장치(PM)사고 보험료 지원
신청기한: 보장기간(2023.1.27.~2024.1.26.)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3년이내 신청
광진구민 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장치(PM)사고 보험료 지원
지원유형 | – 현금(보험) |
서비스명 | – 광진구민 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장치(PM)사고 보험료 지원 |
서비스목적 | – 광진구민 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장치(PM)사고 보험료 지원 |
신청기한 | – 보장기간(2023.1.27.~2024.1.26.)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3년이내 신청 |
지원대상 | – 광진구민(광진구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구민, 등록외국인 포함) (단, 공유형전동킥보드 이용중 사고가 난 경우는 보장대상에서 제외됨) |
선정기준 | – 아래 참조 |
지원내용 | – 광진구민의 국내 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장치(PM)사고 시 보험혜택 지원 |
신청방법 | – DB손해보험사 신청 – 전화 : 1899-7751 – fax : 0505-137-0051 – e-mail : a18997751@hanmail.net |
구비서류 | – 신분증 및 통장사본, 보험금청구서, 주민등록초본, 초진진료차트, 진단서, 입퇴원 확인서 등 |
접수기관명 | – 아래 참조 |
문의처 | – 광진구 교통행정과/02-450-7924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아래 참조 |
소관기관명 | – 서울특별시 광진구 |
광진구민 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장치(PM)사고 보험료 지원 신청
광진구민을 위한 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장치(PM)사고 보험료 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광진구민을 대상으로 하며, 보험료를 지원해 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장치(PM) 사고 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비스 신청 기한은 2023년 1월 27일부터 2024년 1월 26일까지입니다. 이 기간 동안 발생한 사고에 대해 3년 이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지원 대상은 광진구 거주자로, 주민등록이 광진구에 되어 있는 구민 및 등록외국인이 포함됩니다. 다만, 공유형 전동킥보드 이용 중 사고가 난 경우는 보장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청은 DB손해보험사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으며, 전화, 팩스, 이메일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는 1899-7751이고, 팩스는 0505-137-0051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이메일 주소는 a18997751@hanmail.net입니다.
신청 시 필요한 구비서류는 신분증 및 통장 사본, 보험금 청구서, 주민등록 초본, 초진 진료차트, 진단서, 입퇴원 확인서 등입니다.
접수는 광진구 교통행정과에서 가능하며, 교통행정과의 문의처는 02-450-7924입니다.
온라인 신청은 서울특별시 광진구의 해당 사이트에서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이트 URL은 해당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서울특별시 광진구가 주관하는 프로그램으로, 광진구민들의 안전을 위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광진구민 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장치(PM)사고 보험료 지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