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현금 지원 유형 중 하나인 광역구직활동비에 대해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광역구직활동비는 거주지에서 25km 이상 떨어진 곳에서 구직활동을 하는 분들을 위해 제공되는 서비스입니다. 만약 직업안정기관의 소개에 따라 귀하의 구직활동을 인정하고 실비를 지원해야 할 필요성을 인정한다면, 조기 재취업을 촉진하기 위해 실비를 지원해드립니다.
지원을 원하신다면 광역구직활동을 종료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귀하의 조기 재취업을 돕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역구직활동비
지원유형 | 현금 |
서비스명 | 광역구직활동비 |
서비스목적 | 직업안정기관의 소개에 따라 거주지에서 25km 이상 떨어진 곳에서 구직활동을 하고 직업안정기관장이 지급 필요성을 인정하면 실비를 지원하여 조기 재취업을 촉진 |
신청기한 | 광역구직활동을 종료한 날부터 14일 이내 가능 |
지원대상 | – 직업안정기관의 소개에 따라 거주지에서 25km 떨어진 곳에서 구직활동을 한 사람 |
선정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 |
지원내용 | – 구직활동을 한 날에 소요된 교통비와 숙박료 지급 |
신청방법 |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
구비서류 | 광역구직활동비 청구서, 운임 및 숙박료 증빙자료 |
접수기관명 |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 |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http://www.ei.go.kr/ |
소관기관명 |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에서는 광역구 직업안정기관의 소개에 따라 거주지에서 25km 이상 떨어진 곳에서 구직활동을 하는 사람들을 지원하기 위한 현금 지원 프로그램인 광역구직활동비를 제공합니다.
이 서비스는 직업안정기관에서 지원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에 한해 실비를 지원하여 조기 재취업을 촉진합니다. 신청은 광역구직활동을 종료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가능하며, 구직활동을 한 날에 소요된 교통비와 숙박료가 지급됩니다.
관심 있는 사람들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시에는 광역구직활동비 청구서와 운임 및 숙박료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지원 대상은 직업안정기관의 소개에 따라 거주지에서 25km 떨어진 곳에서 구직활동을 한 사람들이며, 선정 기준은 지원 대상과 동일합니다.
고용노동부의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에서 접수하며, 문의 사항이 있을 경우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 사이트의 URL은 http://www.ei.go.kr/ 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고용노동부 소관으로 제공되는 지원 프로그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