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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구직활동비는 무엇인가요 (고용노동부)

안녕하세요! 오늘은 현금 지원 유형 중 하나인 광역구직활동비에 대해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광역구직활동비는 거주지에서 25km 이상 떨어진 곳에서 구직활동을 하는 분들을 위해 제공되는 서비스입니다. 만약 직업안정기관의 소개에 따라 귀하의 구직활동을 인정하고 실비를 지원해야 할 필요성을 인정한다면, 조기 재취업을 촉진하기 위해 실비를 지원해드립니다.

지원을 원하신다면 광역구직활동을 종료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귀하의 조기 재취업을 돕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역구직활동비

지원유형 현금
서비스명 광역구직활동비
서비스목적 직업안정기관의 소개에 따라 거주지에서 25km 이상 떨어진 곳에서 구직활동을 하고 직업안정기관장이 지급 필요성을 인정하면 실비를 지원하여 조기 재취업을 촉진
신청기한 광역구직활동을 종료한 날부터 14일 이내 가능
지원대상 – 직업안정기관의 소개에 따라 거주지에서 25km 떨어진 곳에서 구직활동을 한 사람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내용 – 구직활동을 한 날에 소요된 교통비와 숙박료 지급
신청방법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구비서류 광역구직활동비 청구서, 운임 및 숙박료 증빙자료
접수기관명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온라인신청사이트URL http://www.ei.go.kr/
소관기관명 고용노동부

광역구직활동비 신청

고용노동부에서는 광역구 직업안정기관의 소개에 따라 거주지에서 25km 이상 떨어진 곳에서 구직활동을 하는 사람들을 지원하기 위한 현금 지원 프로그램인 광역구직활동비를 제공합니다.

이 서비스는 직업안정기관에서 지원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에 한해 실비를 지원하여 조기 재취업을 촉진합니다. 신청은 광역구직활동을 종료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가능하며, 구직활동을 한 날에 소요된 교통비와 숙박료가 지급됩니다.

관심 있는 사람들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시에는 광역구직활동비 청구서와 운임 및 숙박료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지원 대상은 직업안정기관의 소개에 따라 거주지에서 25km 떨어진 곳에서 구직활동을 한 사람들이며, 선정 기준은 지원 대상과 동일합니다.

고용노동부의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에서 접수하며, 문의 사항이 있을 경우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 사이트의 URL은 http://www.ei.go.kr/ 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고용노동부 소관으로 제공되는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광역구직활동비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