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유형: 서비스(의료) 또는 현금으로 받을 수 있는 광업 종사 근로자 건강진단 지원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는 광업 종사 근로자들의 건강보호와 생활안정을 위해 제공되며, 재직자나 이직자들에게 건강진단 비용, 2차 건강진단 수당 및 이송료가 지급됩니다.
신청 기한은 건강진단 종료일로부터 3년 이내입니다.
광업 종사 근로자 건강진단 지원
지원유형 | 서비스(의료)||현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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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명 | 광업 종사 근로자 건강진단 지원 |
서비스목적 | 광업 종사 근로자의 건강보호 및 생활안정을 위해 재직자(이직자) 건강진단비, 2차 건강진단 진단수당 및 이송료 지급 |
신청기한 | 건강진단 종료일부터 3년 이내 |
지원대상 | 재직중인 광업 종사 근로자 1년 이상 광업 분진사업장에 종사하였던 퇴직근로자 |
선정기준 |
– 건강진단비: 정기, 임시, 이직자 건강진단 대상자 – 진단수당 및 이송료: 제2차 건강진단을 받은 자 |
지원내용 |
– 재직자 정기건강진단 – 대상: 재직중인 광업종사 근로자 – 지원수준: 정기건강진단시 진료비 지원 – 지원방식: 근로자가 건강진단기관에서 진폐건강진단 실시 후 건강진단기관에서 근로복지공단에 진료비 청구 – 이직자 건강진단 – 대상: 1년 이상 광업 분진사업장에 종사하였던 퇴직근로자 – 지원수준: 이직자건강진단시 진료비 지원 – 지원방식: 근로자가 건강진단기관에서 진폐건강진단 실시 후 건강진단기관에서 근로복지공단에 진료비 청구 – 2차 정밀건강진단 시 진단수당 및 이송료 – 대상: 재직중인 광업종사 근로자 및 1년 이상 광업 분진사업장에 종사한 퇴직근로자 – 지원수준: 정밀진단을 위한 입원시 입원기간 3일*5만원=15만원(진단수당), 지택 등에서 건강진단기관까지 왕복 교통비(이송비) – 지원방식: 근로자가 건강진단기관에서 진폐건강진단 실시 후 근로복지공단에서 진단수당 및 이송비 청구 |
신청방법 | 근로복지공단 해당 지사에 방문, 우편, fax 신청 |
구비서류 |
– 제출서류(이송료) 이송료 청구서 숙박비, 차비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영수증 등) |
접수기관명 | 재활보상부 |
문의처 | 근로복지공단/1588-0075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아래 참조 |
소관기관명 | 고용노동부 |
이 서비스는 광업 종사 근로자들의 건강보호 및 생활안정을 위해 제공되는 지원입니다. 서비스는 현금 형태로 지원되며, 서비스명은 ‘광업 종사 근로자 건강진단 지원’입니다.
이 서비스는 재직자와 이직자를 대상으로 건강진단비, 2차 건강진단 진단수당 및 이송료를 제공합니다. 건강진단 종료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이 서비스는 다음과 같은 대상을 지원합니다. 첫째, 재직중인 광업 종사 근로자들. 둘째, 1년 이상 광업 분진사업장에 종사하였던 퇴직근로자들.
건강진단비는 정기, 임시, 이직자 건강진단 대상자에게 제공됩니다. 또한, 제2차 건강진단을 받은 자에게는 진단수당 및 이송료가 지원됩니다.
정기건강진단은 재직중인 광업 종사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며, 진료비를 지원합니다. 근로자는 건강진단기관에서 진폐건강진단을 받은 후 건강진단기관에서 근로복지공단에 진료비를 청구해야 합니다.
이직자 건강진단은 1년 이상 광업 분진사업장에 종사하였던 퇴직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며, 진료비를 지원합니다. 근로자는 건강진단기관에서 진폐건강진단을 받은 후 건강진단기관에서 근로복지공단에 진료비를 청구해야 합니다.
2차 정밀건강진단 시에는 재직중인 광업종사 근로자와 1년 이상 광업 분진사업장에 종사한 퇴직근로자를 대상으로 진단수당 및 이송료를 지원합니다. 진단수당은 입원기간 3일에 5만원을 곱하여 계산되며, 이송비는 지택 등에서 건강진단기관까지 왕복 교통비입니다. 근로자는 건강진단기관에서 진폐건강진단을 받은 후 근로복지공단에 진단수당 및 이송비를 청구해야 합니다.
이 서비스 신청은 근로복지공단 해당 지사에 방문, 우편, fax 신청이 가능합니다. 필요한 제출서류로는 이송료 청구서와 숙박비, 차비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영수증 등)입니다.
이 서비스는 재활보상부에서 접수하며, 근로복지공단으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서비스의 온라인 신청 사이트 URL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이 서비스는 고용노동부의 소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