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지원 유형 중 하나인 관외전입자 전입장려금 지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서비스의 목적은 관외전입자들을 돕고 장려하기 위한 것이며, 상시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관외전입자 전입장려금 지원
지원유형 | 현금 |
서비스명 | 관외전입자 전입장려금 지원 |
서비스목적 | 관외전입자 전입장려금 지원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지원대상 | –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30일 이상 거주한 자 |
선정기준 | 아래 참조 |
지원내용 | – 전입신고 후 30일 이상 거주시 1인 10만원 지급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아래 참조 |
접수기관명 | 아래 참조 |
문의처 | 태백시청 총무과/033-550-2022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아래 참조 |
소관기관명 |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
공고 내용을 읽어보세요. 이 내용에 따르면 관외전입자 전입장려금 지원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관외전입자의 전입을 장려하기 위해 제공되는 현금 지원입니다.
신청 기한은 상시로 설정되어 있으며, 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지원 대상은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30일 이상 거주한 사람들입니다.
서비스를 받기 위해선 선정 기준이 적용됩니다. 지원 내용은 전입신고 후 30일 이상 거주한 경우에 1인당 10만원이 지급된다고 합니다.
서비스를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방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로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구비서류도 별도로 필요하므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 서비스의 접수 기관은 아래에 명시되어 있으며, 질문이나 문의사항이 있다면 태백시청 총무과에 문의하면 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아래에 명시된 신청 사이트 URL을 이용하면 됩니다. 지원 사업의 소관기관은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