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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생산단지 기반 조성을 위한 지원 향상 (농림축산식품부)

현금으로 지원되는 과실전문 생산단지 기반조성 지원 서비스는 과실 주산지의 과수 생산 및 출하 기반을 구축하여 과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지원입니다.

이 서비스를 통해 용·배수로와 경작로를 정비하여 과실 주산지의 생산 기반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접수기관 별로 신청 기한이 상이하니, 신청을 원하는 경우 접수기한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과실전문 생산단지 기반조성 지원

지원유형 현금
서비스명 과실전문 생산단지 기반조성 지원
서비스목적 과실 주산지를 대상으로 용·배수로, 경작로 정비 등 과수생산 및 출하 기반 구축을 통한 과수 경쟁력 제고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대상
  • 과수주산지 중 집단화된 지구로 사업규모가 30ha이상(수출단지는 10ha이상)인 지구(단, 사업범위는 중심지역에서 반경 3km 이내로 한정하며 30ha 미만 지구도 주민호응도를 고려하여 지원)
  • 사업면적의 50% 이상 GAP인증을 받았거나, 받을 계획이 있는 지구(사업 완료 후 2년 이내)
선정기준
  • FTA기금 과수생산유통지원사업 추진 지역 중 개소당 사업규모가 30ha 이상(최소 10ha이상) 집단화된 지구
  • 지방비 부담이 가능하며,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유지 기부채납, 사업수혜농가들의 전속출하(생산량의 80%이상) 실적이 높은 지구, 사업완료 후 생산유통통합조직에 전속출하(생산량의 80%이상)하는 지구 등 최우선 지원
  • 거점산지유통센터(APC)와 연계추진이 가능한 지구 우선 지원
  • 품목별 생산자 조직이 잘 운영되고 있으며, 농산물의 공동출하․공동계산이 잘되고 있는 지구
  • GAP 집단인증을 받은 지구, 수혜농가의 농업재해보험 가입률이 높은 지구 우선 지원
  • 집단화 규모가 큰 과실전문생산(수출)단지 위주로 우선 정비
  • 종합적 과원관리를 필요로 하는 집단화된 과수재배 주산단지 정비
  • 타법․타사업 등에 저촉되지 않는 지구
  • 사업완료 후 시설물에 대하여 농업인이 자체적으로 경비를 부담하고 유지 관리하여야 함을 감안하여 농업인 자체 유지관리 조직 구성 및 운영이 활발하며, 시설 활용도가 높고 선량한 유지관리가 가능한 지구
  • 국도, 지방도, 농어촌도로 등 기간도로와 연결이 용이하여 농산물 유통에 유리한 지구
  • 밭작물공동경영체육성지원사업 대상지역 우선지원
  • 지역 행복생활권 계획과 연계된 지구는 선정 시 가점 부여
  • 해당 지자체(시·군·구)에서 공공급식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었거나, 지역 푸드플랜 계획을 수립한 지자체 또는 먹거리 계획 협약을 맺은 경우 가점부여
지원내용
  • 과수 주산지를 대상으로 용수 공급, 배수로 및 경작로 등 과수생산 및 출하 기반 구축
  • 용수원개발(관정, 양수장 등), 경작로 정비(진입로, 경작 농로 확장·포장), 과원경지정리(원지형을 이용한 과원 경지정리, 토사유실방지 축대 설치 등)
신청방법 지자체 방문하여 상담 후 신청
구비서류 사업계획서
접수기관명 원예경영과
문의처 농림축산식품부 원예경영과/044-201-2255
온라인신청사이트URL 아래 참조
소관기관명 농림축산식품부

과실전문 생산단지 기반조성 지원 신청

과실전문 생산단지 기반조성 지원은 과실 주산지를 대상으로 용수로, 배수로, 경작로 등 과수 생산 및 출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지원입니다. 이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는 지원유형은 현금입니다. 신청 기한은 접수기관 별로 상이하며, 지원대상은 과수주산지 중 집단화된 지구로, 사업규모가 30ha 이상인 지구입니다. 단, 수출단지는 10ha 이상입니다. 또한, 지구의 사업면적의 50% 이상을 GAP인증을 받았거나 받을 계획이 있는 경우에도 지원 가능합니다.

이 지원 프로그램의 선정기준은 여러 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FTA기금 과수생산유통지원사업 추진 지역 중 개소당 사업규모가 30ha 이상인 지구들이 우선 선정됩니다. 또한,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유지 기부채납, 사업수혜농가들의 전속출하 실적이 높은 지구, 사업완료 후 생산유통통합조직에 전속출하하는 지구들도 최우선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거점산지유통센터와 연계추진이 가능한 지구들도 우선적으로 지원됩니다.

그 외에도 품목별 생산자 조직이 잘 운영되고 있으며, 농산물의 공동출하와 공동계산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 지구, GAP 집단인증을 받은 지구, 수혜농가의 농업재해보험 가입률이 높은 지구 등도 우선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집단화 규모가 큰 과실전문생산단지 및 집단화된 과수재배 주산단지의 정비, 종합적 과원관리를 필요로 하는 지구, 타법 또는 타사업에 저촉되지 않는 지구들이 우선 지원 대상입니다.

또한, 사업완료 후 시설물에 대해서는 농업인이 자체적으로 경비를 부담하고 유지 관리해야 하는 조건이 있으며, 농업인 자체 유지관리 조직 구성 및 운영이 활발하고 시설의 활용도가 높으며 선량한 유지관리가 가능한 지구들도 우선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국도, 지방도, 농어촌도로 등 기간도로와 연결이 용이하여 농산물 유통에 유리한 지구, 밭작물공동경영체육성지원사업 대상지역 우선 지원 등의 요건도 고려됩니다.

또한, 지역 행복생활권 계획과 연계된 지구는 선정 시 가점 부여됩니다. 또한, 해당 지자체에서 공공급식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었거나, 지역 푸드플랜 계획을 수립한 지자체 또는 먹거리 계획 협약을 맺은 경우에도 가점이 부여됩니다.

이 지원 프로그램의 내용은 과수 주산지에 대한 용수 공급, 배수로 및 경작로 등의 구축입니다. 용수원 개발에는 관정과 양수장 등이 포함되며, 경작로 정비에는 진입로, 경작 농로의 확장과 포장이 포함됩니다. 또한, 과원 경지의 정리와 토사유실방지 축대 설치 등도 이 프로그램의 지원 내용에 포함됩니다.

이 지원 서비스에 신청하려면 원예경영과를 방문하여 상담 후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시에는 사업계획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 프로그램에 관한 문의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원예경영과로 연락하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 사이트의 URL은 해당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지원 프로그램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소관 기관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과실전문 생산단지 기반조성 지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