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과수 생산 영농자재(장기저장제)지원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서비스는 현물 지원 유형으로 제공되며 주요 목적은 과수 생산을 위한 장기적인 저장 제품을 농업인들에게 지원하는 것입니다. 신청 기한은 매년 8월에 접수되며 차년도 사업에 대한 신청이 가능합니다.
과수 생산 영농자재(장기저장제)지원
지원유형 | 현물 |
서비스명 | 과수 생산 영농자재(장기저장제)지원 |
서비스목적 | 과수 생산 영농자재(장기저장제)지원 |
신청기한 | 매년 8월 차년도 사업 접수 |
지원대상 |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관내 농업인 농업법인 생산자 단체 – 과수재배 농업인 및 생산자 단체 등 – 단 저장고를 보유한자 |
선정기준 | 아래 참조 |
지원내용 | 장기저장제 지원 |
지원비율 | 군비 50%, 자부담 50%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아래 참조 |
접수기관명 | 아래 참조 |
문의처 | 농업축산과/043-420-2723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아래 참조 |
소관기관명 | 충청북도 단양군 |
충청북도 단양군에서는 과수 생산을 위한 장기저장제를 지원하는 현물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주로 저장고를 보유한 과수재배 농업인과 생산자 단체를 대상으로 하며, 신청 기한은 매년 8월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에 지원하기 위해서는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관내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생산자 단체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지원 내용은 주로 과수 생산을 위한 장기저장제로 이루어지며, 군비와 자부담을 50%의 비율로 나누어 지원합니다.
지원 신청은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을 사용하며, 거주지 관할 읍면 주민센터로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는 별도로 명시되어 있으며, 문의는 농업축산과로 전화하거나 온라인 신청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충청북도 단양군의 이 현물 지원 프로그램은 과수 생산을 지원하고자 하는 농업인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여기에 주민센터 방문 신청과 필요한 서류 준비에 대한 안내가 자세히 나와 있으니 참고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