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지원유형으로 농업인 등을 위한 과수계약재배 출하비용 지원 서비스가 상시신청으로 제공됩니다.
해당 서비스는 과수계약재배를 하는 농업인들에게 출하비용을 지원하는 목적으로 제공됩니다.
과수계약재배 출하비 지원
지원유형 | 현금 |
서비스명 | 과수계약재배 출하비 지원 |
서비스목적 | 농업인 등에게 과수계약재배 출하비용 지원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지원대상 | – 농업인, 출하회 |
선정기준 | 아래 참조 |
지원내용 |
– 생산자단체(APC등)와 계약을 통해 공동선별⸱포장⸱규격출하⸱판매 등을 실시하는 군내 과수생산 농업인 – 공동으로 선별⸱포장⸱저온저장⸱규격출하⸱마케팅⸱판매 등에 소요되는 출하비용(과수농가 지급비용) 지원 – 지원품목 : 배⸱사과⸱포도⸱복숭아 – 지원단가 40만원/톤, 지원금액 지원단가의 50% 지원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아래 참조 |
접수기관명 | 아래 참조 |
문의처 | 농업정책과/031-580-4756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아래 참조 |
소관기관명 | 경기도 가평군 |
경기도 가평군에서는 농업인 등에게 과수계약재배 출하비용을 지원하는 현금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의 목적은 농업인들이 계약 재배한 과수작물의 출하비용을 부담하지 않고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서비스는 상시신청 가능하며, 지원 대상은 농업인과 출하회입니다. 농업인들은 생산자 단체(APC 등)와의 계약을 통해 군 내 과수생산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군 내에서는 공동으로 선별, 포장, 규격 출하 및 판매 등을 실시합니다.
과수농가의 출하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출하비용으로 지원할 품목은 배, 사과, 포도, 복숭아입니다. 이 서비스는 톤 당 40만원의 지원단가로 진행되며, 지원금액은 지원단가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합니다.
서비스의 신청 방법은 방문 신청입니다.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구비서류는 해당 과수농가에서 안내받으시면 됩니다.
이 서비스의 접수기관은 경기도 가평군농업정책과이며, 문의 사항이 있다면 031-580-4756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또한, 온라인신청 사이트의 URL은 해당 공고문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가평군에서는 농업인들의 과수계약재배 출하비용을 부담하지 않고 지원하는 이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련 정보를 확인하고 신청하시어 출하 비용에 대한 부담을 덜고 농작물을 재배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