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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수계약재배 출하비 지원 안내 (경기도 가평군)

현금 지원유형으로 농업인 등을 위한 과수계약재배 출하비용 지원 서비스가 상시신청으로 제공됩니다.

해당 서비스는 과수계약재배를 하는 농업인들에게 출하비용을 지원하는 목적으로 제공됩니다.

과수계약재배 출하비 지원

지원유형 현금
서비스명 과수계약재배 출하비 지원
서비스목적 농업인 등에게 과수계약재배 출하비용 지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대상 – 농업인, 출하회
선정기준 아래 참조
지원내용 – 생산자단체(APC등)와 계약을 통해 공동선별⸱포장⸱규격출하⸱판매 등을 실시하는 군내 과수생산 농업인
– 공동으로 선별⸱포장⸱저온저장⸱규격출하⸱마케팅⸱판매 등에 소요되는 출하비용(과수농가 지급비용) 지원
– 지원품목 : 배⸱사과⸱포도⸱복숭아
– 지원단가 40만원/톤, 지원금액 지원단가의 50%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구비서류 아래 참조
접수기관명 아래 참조
문의처 농업정책과/031-580-4756
온라인신청사이트URL 아래 참조
소관기관명 경기도 가평군

과수계약재배 출하비 지원 신청

경기도 가평군에서는 농업인 등에게 과수계약재배 출하비용을 지원하는 현금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의 목적은 농업인들이 계약 재배한 과수작물의 출하비용을 부담하지 않고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서비스는 상시신청 가능하며, 지원 대상은 농업인과 출하회입니다. 농업인들은 생산자 단체(APC 등)와의 계약을 통해 군 내 과수생산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군 내에서는 공동으로 선별, 포장, 규격 출하 및 판매 등을 실시합니다.

과수농가의 출하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출하비용으로 지원할 품목은 배, 사과, 포도, 복숭아입니다. 이 서비스는 톤 당 40만원의 지원단가로 진행되며, 지원금액은 지원단가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합니다.

서비스의 신청 방법은 방문 신청입니다.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구비서류는 해당 과수농가에서 안내받으시면 됩니다.

이 서비스의 접수기관은 경기도 가평군농업정책과이며, 문의 사항이 있다면 031-580-4756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또한, 온라인신청 사이트의 URL은 해당 공고문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가평군에서는 농업인들의 과수계약재배 출하비용을 부담하지 않고 지원하는 이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련 정보를 확인하고 신청하시어 출하 비용에 대한 부담을 덜고 농작물을 재배하시길 바랍니다.

과수계약재배 출하비 지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