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로 건너뛰기
Home » 과수계약재배 출하비 지원이란 무엇인가 (경기도 안성시)

과수계약재배 출하비 지원이란 무엇인가 (경기도 안성시)

현금으로 지원되는 과수계약재배 출하비 지원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과수농가들에게 출하비를 지원해주는 목적으로 제공됩니다. 상시로 신청이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 내용을 확인해주세요.

과수계약재배 출하비 지원

지원유형 현금
서비스명 과수계약재배 출하비 지원
서비스목적 과수계약재배 출하비 지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대상 – APC 등 생산자단체와 계약재배하는 과수재배농가
선정기준 – 아래 참조
지원내용 – 생산자단체(APC 등)와 계약을 통해 공동선별, 포장, 규격출하, 판매 등을 실시하는 도내 과수생산 농업인에게 과수 계약재배 출하비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관할 농업기술센터
–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안성원예농협, 양성농협 등 공동출하, 주관 농협에 사업 신청하고, 해당 농협에서 대상자를 취합하여 일괄신청
구비서류 – 아래 참조
접수기관명 – 아래 참조
문의처 기술보급과 / 031-678-2933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아래 참조
소관기관명 경기도 안성시

과수계약재배 출하비 지원 신청

경기도 안성시에서는 생산자단체와 과수계약재배를 하는 과수농가들을 지원하기 위해 과수계약재배 출하비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 서비스는 과수생산 농업인들이 생산자단체와의 계약을 통해 들어오는 생산물들을 공동선별, 포장, 규격출하, 판매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서비스는 현금 지원 유형으로 제공되며, 신청기한은 상시로 받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의 대상은 APC 등 생산자단체와 계약재배하는 과수재배농가들입니다.

지원을 받기 위한 선정 기준은 따로 명시되어 있지 않으니 자세한 내용은 문의처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원 신청은 방문을 통해 이루어지며,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농업기술센터나 안성원예농협, 양성농협 등 공동출하를 담당하는 농협에 제출하면 됩니다.

접수 기관명은 문의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구비 서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문의처나 신청 사이트의 안내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경기도 안성시에서 운영되는 이 서비스에 대한 문의는 기술보급과로 연락하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에 대한 신청은 온라인에서도 가능하며, 신청 사이트의 URL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안성시에서 이 서비스를 주관하고 있습니다.

과수계약재배 출하비 지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