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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 소음 대책을 위한 방음시설 설치 지원 (국토교통부)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음대책 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에 방음시설 설치 등 소음대책사업 시행으로 공항 주변 주민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공항 소음대책 지역 방음시설 설치 등 지원 서비스입니다. 상시신청이 가능하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공항 소음대책 지역 방음시설 설치 등 지원(공항소음대책)

지원유형 현물
서비스명 공항 소음대책 지역 방음시설 설치 등 지원(공항소음대책)
서비스목적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음대책 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에 방음시설 설치 등 소음대책사업 시행으로 공항 주변 주민 생활환경 개선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대상 ○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음대책 지역(61LdendB 이상)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의 주민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내용
  • 방음시설 및 냉방시설 설치사업
  • 공영방송 수신료 지원사업
  • 학교 및 「건축법」 제2조 제2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호에 따른 시설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주민 주거용 시설에 설치된 냉방시설의 전기료 일부 지원사업
  • 손실보상 및 토지매수
신청방법 신청방법: 한국공항공사 및 인천국제공항공사
구비서류 방음 및 냉방시설 설치사업 신청서, 냉방시설 전기료 지원 신청서
접수기관명 한국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문의처 공항소음포털/02-2660-2456~60
온라인신청사이트URL http://www.airportnoise.kr
소관기관명 국토교통부

공항 소음대책 지역 방음시설 설치 등 지원(공항소음대책) 신청

공항 소음대책 지원은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음대책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지역에 방음시설 설치 등 소음대책사업을 실시함으로써 공항 주변 주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목적을 가진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는 공항 주변에 소음대책 지역이 있는 주민을 대상으로 제공됩니다. 소음대책 지역은 61델덤벨 이상의 소음이 예상되는 지역으로 고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은 해당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으로는 주요사업으로서 방음시설 및 냉방시설 설치사업, 공영방송 수신료 지원사업, 국토교통부령으로 정의되는 주민 주거용 시설에 설치된 냉방시설의 전기료 일부 지원사업, 손실보상 및 토지매수가 있습니다.

이 서비스를 신청하려면 한국공항공사 또는 인천국제공항공사에 신청해야 합니다. 구비서류로는 방음 및 냉방시설 설치사업 신청서와 냉방시설 전기료 지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공항소음대책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공항소음포털에서 확인하거나 문의처인 02-2660-2456~60으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국토교통부가 소관하고 있습니다.

공항 소음대책 지역 방음시설 설치 등 지원(공항소음대책)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