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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형모기지 융자에 대한 설명 및 안내 (국토교통부)

주택 구입자들이 주택가격의 변동에 따른 위험과 수익을 공유하며, 내집마련을 저렴한 비용으로 이룰 수 있는 공유형모기지 융자 서비스를 소개합니다. 이 서비스는 주택도시기금과 협력하여 제공되며, 접수기한은 접수기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공유형모기지 융자

지원유형 현금(융자)
서비스명 공유형모기지 융자
서비스목적
  • 주택가격 변동에 따른 위험과 수익을 공유하여 전월세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내집마련 꿈을 이루기 위해 지원되는 자금대출 서비스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대상
  • 대출대상 주택을 구입하고자 하는 생애최초 또는 5년 이상 무주택세대주로 부부합산연소득 6천만원 이하(생애최초 7천만원 이하)
선정기준
  • 부부합산연소득 6천만원 이하(생애최초 7천만원 이하)
지원내용
  • 대상주택
    • 수도권, 지방광역시, 세종시, 인구 50만 이상 중도시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가격 6억원 이하인 공동주택
지원한도
  • 수익공유형: 주택가격의 최대 70% (2억원 한도)
  • 손익공유형: 주택가격의 최대 40% (2억원 한도)
금리
  • 수익공유형: 1.5% 고정금리
  • 손익공유형: 최초 5년간 1%, 이후 연 2% 고정금리
대출기간
  • 수익공유형: 20년 원리금균등분할상환
  • 손익공유형: 20년 만기일시 상환
처분이익 상환
  • 주택매각, 대출만기시 매각손익에 대해 공유 (단, 5년 내 매각시 조기상환수수료 부과)
신청방법 수탁은행(우리, 국민, 신한) 방문 신청
구비서류
  • 가. 공통필수서류
    • 주민등록등본(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만 인정)
    • 재산세 과세(미과세) 증명원
    • 소득입증서류(본인 및 배우자)
    • 재직관련서류(본인 및 배우자)
    • 매수 예정 아파트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구. 등기부등본)
    • 본인확인서류(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등)
  • 나. 기타서류
    • 신혼가구인(혼인일로부터 7년 이내) 경우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결혼예정인 경우 예식장계약서(또는 청첩장)
    • 장애인가구인 경우 장애인증명서 또는 국가유공자인 경우 국가유공자확인원(보훈처발급)
    • 다문화가구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기본증명서(귀화자인 경우)
    • 매매계약서 원본(심사승인 후 대출약정 시에 제출, 대출 심사단계 제출대상 아님)
    • 부채증명서 또는 금융거래확인서
접수기관명 국토교통부주택도시보증공사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문의처
  • 국토교통부/1599-0001
  • 주택도시보증공사/1566-9009
  • 우리은행/1599-0800
  • 국민은행/1599-1771
  • 신한은행/1599-8000
온라인신청사이트URL 아래 참조
소관기관명 국토교통부

공유형모기지 융자 신청

현금(융자) 형태의 지원일 때, 공유형모기지 융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주택가격의 변동에 따른 위험과 수익을 공유하여 전월세 비용보다 더 저렴한 비용으로 주택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자금대출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생애최초 또는 5년 이상 무주택세대주로서 부부합산연소득이 6천만원 이하(생애최초는 7천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이 서비스는 대상주택에만 지원됩니다. 대상주택으로는 수도권, 지방광역시, 세종시, 인구 50만 이상의 중도시의 전용면적이 85㎡ 이하이고 주택가격이 6억원 이하인 공동주택을 포함합니다.

지원한도는 주택가격의 최대 70%(2억원 한도)로 수익공유형과 손익공유형으로 나뉩니다. 수익공유형의 경우 금리는 1.5%의 고정금리이며 대출기간은 20년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방식을 사용합니다. 한편, 손익공유형의 경우 최초 5년간 1%의 금리를 적용하고 이후로는 연 2%의 고정금리로 대출을 상환하며, 대출기간은 20년 만기일시상환 방식을 사용합니다.

대출금을 상환할 때는 주택을 매각하거나 대출만기시에 발생하는 매각손익에 대해 공유해야 하며, 5년 내에 매각하는 경우에는 조기상환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이 서비스를 신청하려면 수탁은행인 우리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을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이때 필요한 서류로는 주민등록등본, 재산세 과세증명원, 소득입증서류, 재직관련서류, 매수 예정 아파트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본인확인서류 등이 필요합니다.

추가로 신혼가구인 경우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결혼예정인 경우 예식장계약서를 제출해야 하고, 장애인가구인 경우 장애인증명서 또는 국가유공자인 경우 국가유공자확인원을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다문화가구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기본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신청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중 해당자는 부채증명서 또는 금융거래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서비스의 접수기관은 국토교통부주택도시보증공사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이며, 국토교통부, 주택도시보증공사, 우리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으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 신청을 위한 사이트 URL이 제공됩니다.

공유형모기지 융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