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송파구)공동주택 유지관리비용 일부지원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서비스는 현금 지원유형으로 제공됩니다.
공동주택 유지관리비용이 부담스러우신 분들께서는 이 서비스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기한은 공고문에 접수시기 안내되니, 꼭 확인해주세요!
(송파구)공동주택 유지관리비용 일부지원
지원유형 | 현금 |
서비스명 | (송파구)공동주택 유지관리비용 일부지원 |
서비스목적 | (송파구)공동주택 유지관리비용 일부지원 |
신청기한 | 공고문에 접수시기 안내 |
지원대상 | 사용승인후 10년 경과된 공동주택(30세대 이상) |
선정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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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사용승인 후 10년 경과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시설물 유지비용 일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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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관할 주민센터 방문신청 |
구비서류 | 문의처 참조 |
접수기관명 | 문의처 참조 |
문의처 | 주택관리과/02-2147-2979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문의처 참조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송파구 |
현금 지원 유형은 (송파구)공동주택 유지관리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는 (송파구)공동주택의 유지관리비용을 부분적으로 지원합니다.
신청 기한은 공고문에 따라 접수시기가 안내됩니다.
지원 대상은 사용승인 후 10년이 경과된 공동주택 중 30세대 이상인 경우입니다.
선정 기준은 아래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사용승인 후 10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의 시설물 유지비용을 일부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은 어린이놀이터 보수는 5년 이상, 옥외 보안등 전기료는 1년 이상입니다.
지원 기준은 예산 범위의 5% 이내로 격년제로 지원됩니다.
신청 방법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셔야 합니다.
구비 서류는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접수 기관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처는 주택관리과로 전화번호는 02-2147-2979입니다.
온라인 신청 사이트 URL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서울특별시 송파구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