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공공산후조리원 감면이용료 지원에 대해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서비스는 현금으로 지원되며, 상시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공산후조리원 감면이용료 지원은 감면된 이용료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공공산후조리원 감면이용료 지원
지원유형 | 현금(감면) |
서비스명 | 공공산후조리원 감면이용료 지원 |
서비스목적 | 공공산후조리원 감면이용료 지원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지원대상 |
– 공공산후조리원 감면이용료 지원 대상자 – 「모자보건법」에 따라 셋째자녀, 다문화가족, 장애인, 국가 유공자 등, 양구관내 1년 이상 거주 산모와 그 배우자는 100% 감면 – 양구군 관내 1년이하 거주자 50% 감면 – 인접 시군(인제, 화천) 주민 30% 감면 ※ 관내 거주자 산모에게 공공산후조리원 이용 예약 우선 적용 |
선정기준 | 아래 참조 |
지원내용 |
– 공공산후조리원 감면이용료 지원 대상자 – 「모자보건법」에 따라 셋째자녀, 다문화가족, 장애인, 국가 유공자 등, 양구관내 1년 이상 거주 산모와 그 배우자는 100% 감면 – 양구군 관내 1년 미만 거주자 70% 감면 – 출산일 현재 양구군에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외)조부모(출생아 기준)의 직계비속 산모 또는배우자 30% 감면 ※ 관내 거주자 산모에게 공공산후조리원 이용 예약 우선 적용 |
신청방법 | 양구군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자 대상으로 조리원 내원시 신청 |
구비서류 | 시행규칙 별표2에 서식을 받아, 양구군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자 대상으로 조리원 내원시 신청 |
접수기관명 | 아래 참조 |
문의처 | 양구군보건소/033-480-2792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아래 참조 |
소관기관명 |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
양구군은 공공산후조리원 감면이용료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양구 관내에 거주하는 산모들을 대상으로 하며, 셋째자녀, 다문화가족, 장애인, 국가 유공자 등 특정 대상자는 10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양구 관내에 1년 이상 거주한 산모와 배우자는 100% 감면을 받으며, 관내 1년 미만 거주자는 7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접 시군인 인제와 화천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30% 감면을 받을 수 있으며, 양구군 내 거주하는 산모들에게는 공공산후조리원 이용 예약 우선 적용이 이뤄집니다. 또한, 출산일 현재 양구군에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외)조부모의 직계비속 산모나 배우자는 3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비스를 신청하려면 양구군 공공산후조리원을 방문할 때 신청을 할 수 있으며, 필요한 서류는 양구군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자 대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에 대한 문의는 양구군보건소로 하실 수 있으며, 온라인 신청 사이트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양구군은 이 서비스를 직관하는 기관으로서 관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