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은 이용권으로 제공되는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는 고령운전자들이 운전면허를 자발적으로 반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고령운전자들은 자신의 운전 능력이 저하되었거나 안전에 위험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할 경우 이용권을 통해 운전면허를 반납할 수 있습니다.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 서비스는 상시로 신청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안전한 도로 통행 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
지원유형: | 이용권 |
서비스명: |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 |
서비스목적: |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지원대상: | – 광명시에 주소를 두고 운전면허를 반납하여 실효된 만 65세 이상의 사람 |
선정기준: | 아래 참조 |
지원내용: |
– 지원대상 : 광명시에 주소를 두고 운전면허를 반납하여 실효된 만 65세 이상의 사람 – 경기도 조례공포일 2019년 3월 13일부터 자진반납 지원신청한 자 – 지원내용 : 광명지역화폐 10만원 지급 ※ 예산소진 시 내년에 지급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군청 방문 – 기타 : 광명경찰서(대리인신청 가능) 운전면허 취소만가능, 지원금 신청은 시청 및 주민센터에서 신청 |
구비서류: | 운전면허증 |
접수기관명: | 아래 참조 |
문의처: | 도시교통과/02-2680-2585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아래 참조 |
소관기관명: | 경기도 광명시 |
경기도 광명시는 만 65세 이상의 고령 운전자들을 위해 운전 면허 자진 반납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 서비스는 광명시에 주소를 둔 사람들 중에서 운전 면허를 반납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며, 경기도 조례공포일 2019년 3월 13일 이후에 지원신청한 사람들에게 지원됩니다. 지원 내용으로는 광명지역화폐 10만원이 지급됩니다. 다만, 올해의 예산을 소진한 경우에는 내년에 지급될 수 있습니다.
운전 면허 자진 반납 서비스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주민센터, 군청 또는 광명경찰서를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광명경찰서에서는 대리인 신청도 가능하지만, 운전 면허 취소만 가능하며, 지원금 신청은 시청 또는 주민센터에서 진행해야 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운전 면허증입니다.
이 서비스에 대한 문의는 도시교통과로 하실 수 있으며, 전화번호는 02-2680-2585입니다. 또한, 온라인 신청 사이트의 URL은 해당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 서비스는 경기도 광명시에 소관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