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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영세 농업인을 위한 영농 지원 정책 (충청북도 괴산군)

안녕하세요! 오늘은 현금으로 받을 수 있는 고령·영세 농업인을 위한 영농 지원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서비스는 고령·영세 농업인들을 위해 제공되는 지원입니다.

신청은 상시로 가능하며, 지원 서비스명은 ‘고령·영세 농업인 영농 지원’입니다.

지원의 목적은 고령·영세 농업인들이 영농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고령·영세 농업인 영농 지원

지원유형 현금
서비스명 고령·영세 농업인 영농 지원
서비스목적 고령·영세 농업인 영농 지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대상
  • 대상농가 : 농가주가 신청년도 1월 1일 기준 관내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농업인이며 아래 해당하는 자
    • 만 70세 이상이면서 농업경영체 등록 경작규모(임차포함) 1,000㎡ ~ 6,000㎡이하 고령·영세농업인 단, 세대당 6,000㎡초과 농지를 소유한 농업인은 제외
    • 국가보훈법상 국가보훈대상자
    •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상 경영주인 여성농업인
선정기준 아래 참조
지원내용
  • 경운, 정지, 이앙, 수확 등 농작업 대행시 작업료 지원
    • 논·밭 구분 없이 100원/㎡(최대 60만원, 연 1회 지급)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읍면사무소 신청
구비서류 아래 참조
접수기관명 아래 참조
문의처 농업정책과 농촌활력팀/043-830-3173
온라인신청사이트URL 아래 참조
소관기관명 충청북도 괴산군

고령·영세 농업인 영농 지원 신청

현금으로 지원되는 서비스명은 ‘고령·영세 농업인 영농 지원’입니다. 이 서비스는 고령·영세 농업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신청기한은 상시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 70세 이상이면서 농업경영체 등록 경작규모가 1,000㎡에서 6,000㎡ 이하인 고령·영세 농업인들이 해당됩니다. 다만, 세대당 6,000㎡를 초과하는 농지를 소유한 농업인들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국가보훈법상 국가보훈대상자 및 경영주인이 여성인 농업인들도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서비스의 선정기준은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으니 관련 문의처로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서비스의 지원내용은 농작업 대행시에 대한 작업료 지원입니다. 경운, 정지, 이앙, 수확 등의 농작업 시, 1㎡ 당 100원(최대 60만원, 연 1회 지급)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지원은 논과 밭의 구분 없이 모든 농지에 대해 적용됩니다.

서비스의 신청방법은 방문 신청이며, 신청은 관할 읍면사무소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필요한 구비서류와 접수기관명, 문의처, 온라인신청사이트URL은 별도로 명시되어 있으니 해당 정보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이 서비스는 충청북도 괴산군 소관기관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고령·영세 농업인 영농 지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