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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관보전을 위한 공익직불 혜택 소개 (농림축산식품부)

현금 지원유형으로 제공되는 (공익직불) 경관보전직불 서비스는 매년 4월 말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서비스의 목적은 지역별 특색 있는 경관작물을 재배하여 농촌의 경관을 아름답게 형성, 유지, 개선하고 이를 지역축제, 농촌관광, 도농교류 등과 연계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입니다.

(공익직불) 경관보전직불

지원유형 현금
서비스명 (공익직불) 경관보전직불
서비스목적
  • 지역별 특색 있는 경관작물 재배를 통해 농촌의 경관을 아름답게 형성, 유지, 개선
  • 지역축제, 농촌관광, 도농교류 등과 연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신청기한 매년 4월 말까지
지원대상
  •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자로서 경관보전직불금 지급대상 농지등에서 경관작물을 재배·관리하는 농업인
  • 농업법인
선정기준 경관보전직불제 대상지구 선정기준에 따라 선정
지원내용
  • 마을경관보전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시장·군수와 마을단위 경관보전협약을 체결한 후 지급대상 농지에 협약사항을 준수하여 경관작물을 재배·관리하는 농업인 등에게 직불금 지급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구비서류
  • 필수서류
    • 경관보전직불제 사업신청서
  • 추가서류
    • 경작사실확인서
    • 농약 등 농자재 구입 영수증
접수기관명 주민센터
문의처 농림축산식품부 지역개발과 / 044-201-1564
온라인신청사이트URL 아래 참조
소관기관명 농림축산식품부

(공익직불) 경관보전직불 신청

지원유형은 현금 지원이며, 서비스명은 (공익직불) 경관보전직불입니다. 이 서비스는 지역별 특색 있는 경관작물 재배를 통해 농촌의 경관을 아름답게 형성·유지·개선하고 이를 지역축제·농촌관광·도농교류 등과 연계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공됩니다.

신청기한은 매년 4월 말까지이며, 지원대상은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자로서 경관보전직불금 지급대상 농지에서 경관작물을 재배·관리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입니다. 선정기준은 경관보전직불제 대상지구 선정기준에 따라 선정되며, 마을경관보전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시장·군수와 마을단위 경관보전협약을 체결한 후 협약사항을 준수하여 경관작물을 재배·관리하는 농업인 등에게 직불금이 지급됩니다.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며, 필수서류로는 경관보전직불제 사업신청서가 필요하며, 추가서류로는 경작사실확인서와 농약 등 농자재 구입 영수증이 필요합니다.

이 서비스에 대한 문의는 농림축산식품부 지역개발과로 하실 수 있으며, 접수기관명은 주민센터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소관기관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신청사이트URL은 해당지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익직불) 경관보전직불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