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이민자 자격증 취득 교육비 지원은 현금으로 제공되는 지원 유형입니다.
이 서비스는 결혼이민자들이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필요한 교육비를 지원합니다.
신청기한은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결혼이민자 자격증 취득 교육비 지원
지원유형 | 현금 |
서비스명 | 결혼이민자 자격증 취득 교육비 지원 |
서비스목적 | 결혼이민자 자격증 취득 교육비 지원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지원대상 | – 영동군에 주소를 둔 결혼이민자 |
선정기준 | – 아래 참조 |
지원내용 | – 지원 목적: 결혼이민자의 경제활동 참여를 유도하여 다문화가정의 생활안정과 조기정착 도모 |
– 지원 내용: 자격증 취득을 위해 이수한 교육비 지원 | |
– 지원 금액: 1인당 50만원 이내 |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 |
구비서류 | – 자격증취득 교육비 신청서 |
– 주민등록등본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 |
– 자격증 사본 | |
– 교육이수 확인서 | |
– 교육비 납입 영수증 | |
– 통장사본 등 | |
접수기관명 | – 아래 참조 |
문의처 | – 가족행복과/043-740-3753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아래 참조 |
소관기관명 | – 충청북도 영동군 |
금전적인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결혼이민자여야 합니다. 또한, 결혼이민자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한 교육비를 지원하고자 하는 목적이어야 합니다. 이 서비스는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하고자 하는 분은 영동군에 주소를 두어야 합니다.
선정 기준으로는, 결혼이민자의 경제활동에 참여하여 다문화 가정의 생활안정과 조기정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실질적인 내용으로는, 자격증 취득을 위해 이수한 교육비를 지원합니다. 지원 금액은 개인당 최대 50만원까지입니다.
신청 방법은 방문 신청으로 이뤄지며,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필요한 구비서류는 자격증취득 교육비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자격증 사본, 교육이수 확인서, 교육비 납입 영수증, 통장 사본 등입니다.
접수 기관명은 해당 기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문의처를 보시면 됩니다. 문의처는 가족행복과이며, 전화번호는 043-740-3753입니다. 또한, 온라인 신청 사이트의 URL도 제공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서비스는 충청북도 영동군에서 진행되는 것이며, 소관 기관명은 같은 지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