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으로 지원되는 혜택 중 하나는 결혼이민자 및 다문화 가정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결혼이민자와 다문화 가정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2023년 1월 13일부터 1월 27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이 기간 내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결혼이민자 및 다문화 가정 지원
지원유형 | 현금 |
서비스명 | 결혼이민자 및 다문화 가정 지원 |
서비스목적 | 결혼이민자 및 다문화 가정 지원 |
신청기한 | 2023.01.13~2023.01.27 |
지원대상 |
|
– 모국방문 지원 | 3년이상 평창군에 거주한 다문화가정 중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5년이상 모국을 방문하지 못한 가정 |
– 운전면허 취득지원 | 신청일 기준 6개월 내 신규 운전면허를 취득한 결혼이민자 |
선정기준 | 아래 참조 |
지원내용 |
|
신청방법 |
|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
접수기관명 | 아래 참조 |
문의처 | 가족복지과/033-330-2178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아래 참조 |
소관기관명 |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
평창군은 결혼이민자 및 다문화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현금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의 목적은 결혼이민자 및 다문화 가정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신청기한은 2023년 1월 13일부터 2023년 1월 27일까지이며, 이 서비스는 평창군 내에 거주하는 결혼이민자 및 다문화 가정을 대상으로 제공됩니다.
이 서비스의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5년 이상 모국을 방문하지 못한 다문화 가정입니다. 둘째, 결혼이민자 중 신청일 기준으로 6개월 이내에 운전면허를 취득한 사람입니다.
다문화 가정은 최대 330만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한 가정당 한 번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결혼이민자는 최대 50만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필요한 구비서류는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출입국사실증명서(모국방문 지원) 및 운전면허증 사본, 수강증, 학원비 영수증, 통장사본(운전면허 취득지원)입니다.
이 서비스는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의 가족복지과에서 운영되며, 문의사항은 033-330-2178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기 위한 사이트 URL은 따로 제공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