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이민예정자 현지사전교육 지원은 한국으로 결혼이민을 준비하는 분들을 위해 제공되는 서비스입니다. 한국 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미리 제공하여 안정적인 결혼 생활과 조기 정착을 지원합니다.
이 서비스는 결혼이민자들이 한국으로 입국하기 전에 받을 수 있으며, 서비스 명과 목적에 따라 그 기한은 접수기관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결혼이민예정자 현지사전교육 지원
지원유형 | 기타||기타(교육)||기타(상담) |
서비스명 | 결혼이민예정자 현지사전교육 지원 |
서비스목적 | 결혼이민자에게 한국 입국 전에 한국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사전에 제공함으로써 안정적인 결혼생활 및 조기 정착 지원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지원대상 | ○ 결혼이민예정자 |
선정기준 | ○ 혼인신고자 또는 비자발급신청자 |
지원내용 | ○ 한국 입국 전 결혼이민예정자에게 한국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사전 제공 |
신청방법 | 내방(베트남, 필리핀, 태국 현지), 전화, 이메일 |
구비서류 | 아래 참조 |
접수기관명 | 여성가족부 |
문의처 | 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 다문화가족과/02-2100-6379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아래 참조 |
소관기관명 | 여성가족부 |
결혼이민예정자를 위한 현지사전교육 지원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의 목적은 결혼이민자가 한국으로 입국하기 전에 한국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미리 제공하여 안정적인 결혼생활과 조기 정착을 돕는 것입니다.
이 서비스는 결혼이민예정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혼인신고자나 비자발급신청자를 선정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신청기한은 접수기관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한국 입국 전 결혼이민예정자에게 한국 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사전으로 제공합니다. 이를 위해 베트남, 필리핀, 태국 현지에서 내방, 전화, 이메일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성가족부에서 신청을 접수하며, 문의처는 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 다문화가족과로 연락하실 수 있습니다.
현지사전교육 지원에 필요한 구비서류는 별도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사이트의 URL은 별도로 제공됩니다. 이 서비스는 여성가족부가 소관하는 사안이므로 관련 정보는 해당 부서에서 제공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