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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이민예정자를 위한 현지사전 교육 지원 (여성가족부)

결혼이민예정자 현지사전교육 지원은 한국으로 결혼이민을 준비하는 분들을 위해 제공되는 서비스입니다. 한국 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미리 제공하여 안정적인 결혼 생활과 조기 정착을 지원합니다.

이 서비스는 결혼이민자들이 한국으로 입국하기 전에 받을 수 있으며, 서비스 명과 목적에 따라 그 기한은 접수기관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결혼이민예정자 현지사전교육 지원

지원유형 기타||기타(교육)||기타(상담)
서비스명 결혼이민예정자 현지사전교육 지원
서비스목적 결혼이민자에게 한국 입국 전에 한국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사전에 제공함으로써 안정적인 결혼생활 및 조기 정착 지원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대상 ○ 결혼이민예정자
선정기준 ○ 혼인신고자 또는 비자발급신청자
지원내용 ○ 한국 입국 전 결혼이민예정자에게 한국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사전 제공
신청방법 내방(베트남, 필리핀, 태국 현지), 전화, 이메일
구비서류 아래 참조
접수기관명 여성가족부
문의처 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 다문화가족과/02-2100-6379
온라인신청사이트URL 아래 참조
소관기관명 여성가족부

결혼이민예정자 현지사전교육 지원 신청

결혼이민예정자를 위한 현지사전교육 지원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의 목적은 결혼이민자가 한국으로 입국하기 전에 한국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미리 제공하여 안정적인 결혼생활과 조기 정착을 돕는 것입니다.

이 서비스는 결혼이민예정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혼인신고자나 비자발급신청자를 선정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신청기한은 접수기관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한국 입국 전 결혼이민예정자에게 한국 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사전으로 제공합니다. 이를 위해 베트남, 필리핀, 태국 현지에서 내방, 전화, 이메일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성가족부에서 신청을 접수하며, 문의처는 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 다문화가족과로 연락하실 수 있습니다.

현지사전교육 지원에 필요한 구비서류는 별도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사이트의 URL은 별도로 제공됩니다. 이 서비스는 여성가족부가 소관하는 사안이므로 관련 정보는 해당 부서에서 제공됩니다.

결혼이민예정자 현지사전교육 지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