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식아동에게 급식을 지원하는 서비스인 결식아동 급식 지원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이 서비스는 기타 지원유형으로 분류되며, 상시신청이 가능합니다.
결식아동들에게 급식을 제공하여 결식 문제를 해결하고자하는 이 서비스는 지원기한이 없이 언제든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결식아동 급식 지원
지원유형 | 기타 |
서비스명 | 결식아동 급식 지원 |
서비스목적 | 결식아동 급식 지원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지원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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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 | 아래 참조 |
지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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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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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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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관명 | 아래 참조 |
문의처 | 오산시청 아동청소년과/031-8036-7873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http://www.bokjiro.go.kr |
소관기관명 | 경기도 오산시 |
이 글은 결식아동의 급식을 지원하는 서비스에 대한 내용을 설명합니다.
이 급식 지원은 기타 지원 유형으로 분류되며, 지원기한은 상시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이나 차상위계층의 아동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 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 대상 가구의 아동
- 보호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
- 보호자가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의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 능력이 미약한 가구의 아동
- 기준중위소득 52% 이하인 가구의 아동
-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이통반장, 시군구 담당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으로서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
-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의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 아동
선정기준은 별도로 명시되어 있으며, 신청 방법으로는 방문 신청과 온라인 신청이 있습니다.
방문 신청은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접수를 위해 제출해야 하는 구비서류에는 아동급식지원신청서와 결식우려 증빙자료가 포함됩니다. 결식우려 증빙서류에는 부모의 질병, 장애 여부를 증빙할 수 있는 의사의 진단서, 근로시간 등을 명시한 고용주의 확인서, 맞벌이 가구 자격확인서(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보호자 부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이웃 또는 통장의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이 급식 지원은 저소득 가정의 아동 중 보호자 부재 등의 사유로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에 대해 일반음식점(G드림카드), 도시락 또는 부식 배달, 단체급식소(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에 대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이 서비스는 경기도 오산시에 소관되며, 문의사항은 오산시청 아동청소년과(031-8036-7873)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온라인 신청 사이트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bokjiro.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