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유형: 서비스(일자리)
서비스명: 건설근로자 무료 취업지원
서비스목적: 건설근로자는 공공 취업지원 서비스 사각 지대에 놓여 제대로 된 취업지원 및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 무료 취업지원서비스 제공을 통해 소개료 부담 완화 및 양질의 일자리 제공
신청기한: 상시신청
건설근로자 무료 취업지원
지원유형 | 서비스(일자리) |
서비스명 | 건설근로자 무료 취업지원 |
서비스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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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한 | 상시신청 |
지원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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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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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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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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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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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관명 | 건설근로자공제회 |
문의처 | 건설근로자공제회 고용지원팀/02-519-2113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https://www.cwma.or.kr/cid |
소관기관명 | 고용노동부 |
건설근로자 무료 취업지원 서비스는 건설현장에서 일자리를 찾는 구직자와 건설현장에서 작업자를 찾는 구인자를 위한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는 건설근로자들이 공공 취업지원 서비스 사각 지대에 놓여서 제대로 된 취업지원 및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 소개료 부담을 완화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무료로 제공됩니다.
이 서비스는 상시신청이 가능하며, 구직자와 구인자 모두 지원 대상이 됩니다. 구직자는 건설 직종으로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유효한 구직신청을 한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자나 신규 실업자, 이직을 준비하는 재직자, 재취업을 준비하는 경력단절 근로자 등이 해당됩니다.
구인자는 취업지원센터나 전산망을 통해 건설공사 구인신청을 한 적이 있거나 현재 유효한 구인신청을 한 기업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에서는 건설현장에 취업하고자 하는 근로자들에게 취업상담과 양질의 일자리 소개를 제공합니다. 또한, 건설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조건에 맞는 구직자를 소개합니다.
구직자와 구인자 모두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지정한 취업지원센터에 구직 또는 구인 등록 및 신청해야 합니다. 세부상담을 통하여 원하는 구직, 구인 조건에 맞는 일자리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신청 시, 구직신청서나 구인신청서와 함께 작성내용의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들이 필요합니다. 이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을 포함하면 됩니다.
이 서비스의 접수기관은 건설근로자공제회이며, 고용지원팀으로 문의하면 됩니다. 문의처는 02-519-2113번입니다.
이 서비스는 고용노동부의 소관 기관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