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으로 지원되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가축살처분 처리 지원을 목적으로 합니다. 신청기한은 상시신청입니다.
가축살처분 처리 지원
지원유형 | 현금 |
서비스명 | 가축살처분 처리 지원 |
서비스목적 | 가축살처분 처리 지원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지원대상 | – 가축전염병 발생으로 살처분 또는 도태가축의 소유자 |
선정기준 | 아래 참조 |
지원내용 |
– 가축살처분 처리비 지원 – 살처분 가축 임신 감정비 지원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괴산군청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아래 참조 |
접수기관명 | 아래 참조 |
문의처 | 축수산과 가축방역팀/043-830-3233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아래 참조 |
소관기관명 | 충청북도 괴산군 |
가축살처분 처리 지원은 가축전염병 발생으로 인해 살처분이나 도태된 가축의 소유자를 위해 제공되는 현금 지원 유형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는 가축의 살처분 처리비를 지원하고, 살처분된 가축의 임신 감정비도 지원합니다.
지원 신청은 상시로 가능하며, 가축전염병으로 인해 소유한 가축이 살처분되었거나 도태된 소유자들이 대상입니다. 신청 기한은 없으며, 선정 기준은 아래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원 신청 방법은 괴산군청을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비되어야 하는 서류에 관해서는 아래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축수산과 가축방역팀으로 연락하여 문의할 수 있습니다(전화번호: 043-830-3233).
온라인 신청 사이트의 URL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충청북도 괴산군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의 내용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