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발생농가 생계 및 소득안정을 위한 현금 지원 서비스를 소개합니다. 이 서비스는 가축전염병으로 인해 가축을 살처분하여 경영기반을 일시적으로 상실한 농가를 위해 생계안정자금을 지원합니다. 또한, 가축전염병 보호지역에 있는 농가의 이동제한으로 인해 출하지연, 입식 지연, 그리고 조기 출하로 인한 손실에 대해서도 소득안정자금을 지원합니다.
가축전염병 발생농가 생계 및 소득안정 지원
지원유형 |
현금 |
서비스명 |
가축전염병 발생농가 생계 및 소득안정 지원 |
서비스목적 |
- (생계안정자금) 가축전염병 발생으로 가축을 살처분함에 따라 생계유지를 위한 경영기반을 일시적으로 상실한 농가(위탁 사육 시 위탁 사육농가)에 대해 생계안정자금 지원
- (소득안정자금) 가축전염병 보호지역 및 역학 관련 농가의 이동제한에 따른 출하지연, 정상 입식 지연 및 조기 출하에 따른 농가 손실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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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지원대상 |
- (생계안정자금) 가축전염병 발생으로 가축을 살처분함에 따라 생계유지를 위한 경영기반을 일시적으로 상실한 농가(위탁 사육 시 위탁 사육농가)
- (소득안정자금) 보호지역 및 역학 관련 농가의 이동제한에 따른 출하지연, 정상 입식 지연 및 조기 출하에 따라 소득을 손실한 농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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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 |
지원내용 |
- 생계안정자금 : 「통계법」 제3조제3호에 따른 통계작성기관이 조사·발표하는 농가경제조사통계의 전국축산농가평균가계비의 6월분(살처분 두수에 따라 차등지급)
- 소득안정자금 : 각 질병별 소득안정자금 지원지침에 따라 지급
- 출하지연농가 : [수당 일일 추가 사육비용 × 추가사육 기간 * 사육 마릿수(입식 마릿수-페사 적용 마릿수)〕+ [폐사 마릿수(3~5%) × 산지 가격)] + [사육 마릿수(입식 마릿수-페사 적용 마릿수) × 산지 가격의 3%]
- 정상 입식 지연농가 : 미입식 마릿수×마리당 소득의 70%×(농가별 입식제한 기간/사육 기간)
- 조기 출하 농가 : 사료 잔량 × 구입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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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 (생계안정자금)
- 시장·군수는 생계안정비용 지원 대상이 되는 살처분 가축 등 소유자에게 지원액을 서면 또는 구두로 알림
- 생계안정비용 지원 대상이 되는 살처분 가축 등 소유자는 별지 5호 서식[생계안정비용 지원신청서]을 시장·군수에게 제출
- 생계안정비용 지원신청서를 접수한 시장·군수는 접수한 날부터 2일 이내에 지원 금액을 확인한 후 관할 시·도지사에게 생계안정비용 지원금액을 신청
- 시·도지사는 15일 이내에 해당 신청서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시장·군수에게 통보
- 시·도지사로부터 생계안정비용 지원신청에 대한 검토 결과를 통보받은 시장·군수는 재배정된 생계안정비용 예산과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살처분 가축 등 소유자에게 지급
- (소득안정자금)
-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시도에 소득안정자금 지원지침 통보
- 시・군에서는 농가 지원 신청현황을 첨부된 별첨 서식에 의하여 시도를 경유 농림수산식품부에 제출
- 시도는 시・군에서 제출한 농가현황에 대하여 기준 적합 여부 및 지원금액을 확인
- 소득안정자금은 병아리 구입, 출하증명, 축사면적 등 사업장 대표자 발행 공식 거래영수증 및 내역서(전산 자료 등) 등의 객관적인 서류로 확인하고, 동 증명자료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보관(※ 지원대상에 해당되는 지 여부를 방역대책 문서 등을 통해 반드시 확인)
- 농림축산식품부는 시도에서 제출한 자료를 검토하여 지원 대상자를 확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 시도와 농협중앙회에 통보하고 자금 배정
- 시도에서는 지방비를 확보하여 농가에 지원하고, 지원 완료 후 결과를 우리 부에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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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 생계안정자금: 생계안정비용 지원 신청서
- 소득안정자금: 사업장 대표자 발행 공식 거래영수증 및 내역서 등 객관적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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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관명 |
주민센터 |
문의처 |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과/044-201-2521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아래 참조 |
소관기관명 |
농림축산식품부 |
가축전염병 발생농가 생계 및 소득안정 지원 신청
가축전염병 발생 농가에 대한 생계 및 소득안정 지원은 현금으로 이루어지며, 생계안정자금과 소득안정자금의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생계안정자금은 가축을 살처분하여 경영기반을 일시적으로 상실한 농가에 지원됩니다. 일반 가축 농가와 위탁 사육농가 모두 해당 대상에 포함됩니다.
소득안정자금은 가축전염병 보호지역 및 역학 관련 농가의 이동제한에 따라 손실을 입은 농가에 지원됩니다. 출하지연 농가, 정상 입식 지연 농가, 조기 출하 농가 등이 소득안정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생계안정자금은 매년 6월에 발표되는 농가경제조사통계를 기반으로 지급액이 결정됩니다. 지원금액은 살처분한 가축의 수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급됩니다.
소득안정자금은 출하지연 농가, 정상 입식 지연 농가, 조기 출하 농가 별로 다른 지급 방식이 있습니다. 출하지연 농가는 추가사육 기간과 사육 마릿수, 산지 가격 등을 고려하여 지원금액을 계산합니다. 정상 입식 지연 농가는 미입식 마릿수와 입식제한 기간, 사육 기간 등을 고려하여 지원금액을 계산합니다. 조기 출하 농가는 사료 잔량과 구입 금액을 고려하여 지원금액을 계산합니다.
생계안정자금은 시장이나 군수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알림을 받은 후 생계안정비용 지원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지원금액은 시·도지사에서 검토한 후 지불됩니다.
소득안정자금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시도에 소득안정자금 지원지침을 통보한 후 시·군에서 농가 지원 신청현황을 제출해야 합니다. 시도는 지원 대상자를 확정한 후 해당 시도와 농협중앙회에 통보하고 자금 배정을 진행합니다.
접수기관은 주민센터이며, 문의처는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과입니다. 온라인 신청 사이트의 URL은 별도로 제공됩니다. 소관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입니다.
가축전염병 발생농가 생계 및 소득안정 지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