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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 위탁 아동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충청북도 단양군)

현금으로 지원되는 가정위탁아동 지원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가정위탁된 아동들을 위해 제공되며, 신청기한은 상시로 받고 있습니다.

가정위탁아동 지원

지원유형 현금
서비스명 가정위탁아동 지원
서비스목적 가정위탁아동 지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대상 – 18세 미만의 아동(18세 이상인 경우에도 고등학교 재학 중인 아동은 포함)으로서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으로 가정위탁 보호조치 결정 아동
선정기준 – 아래 참조
지원내용 – 양육보조금 : 아동 1인당 매월 30만원
– 대학등록금지원 : 아동 1인당 200만원 한도 실비 지원
– 상해보험 가입 및 상해보험료 지원: 아동 1인당 연 65,000원 상해보험 가입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읍면 행정복지센터 : 보호자가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구비서류 – 아래 참조
접수기관명 – 아래 참조
문의처 단양군청 주민복지과/043-420-2146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아래 참조
소관기관명 충청북도 단양군

가정위탁아동 지원 신청

가정위탁아동 지원 서비스는 18세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제공되는 현금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이 서비스는 아동의 보호자가 없거나 이탈하여 어려운 상황에 처한 아동들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지원 대상은 18세 미만의 아동으로서 보호자가 적절한 양육을 제공하지 못하거나 능력이 없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또한,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에도 해당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러한 경우에 가정위탁 보호조치가 결정되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가정위탁아동 지원 서비스는 주로 양육 보조금, 대학 등록금 지원, 상해보험 가입 및 보험료 지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매월 30만원의 양육 보조금과 한 아동당 최대 200만원까지 실비로 대학 등록금을 지원합니다.

또한, 아동 1인당 연 65,000원 상해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지원합니다. 이를 통해 가정위탁 아동의 안전과 안정을 도모합니다.

가정위탁아동 지원 서비스의 신청은 방문 신청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보호자는 지역의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구비서류와 접수기관의 정보는 해당 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가정위탁아동 지원 서비스에 대한 추가 문의는 단양군청 주민복지과로 연락하실 수 있습니다. 연락처는 043-420-2146입니다. 또한, 온라인 신청 사이트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단양군에서 관리하는 이 서비스는 현금 지원을 통해 어려운 상황에 처한 가정위탁 아동을 지원하여 더 행복한 삶을 이어가도록 돕습니다.

가정위탁아동 지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