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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피해자에게 국민임대주택 우선 입주권 부여됩니다. (여성가족부)

가정폭력피해자 국민임대주택 우선 입주권 부여는 가정폭력 피해 여성들의 자립을 지원하고 사회적응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제공되는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는 피해 여성과 그 가족들이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국민임대주택의 우선 입주권을 부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접수 기한은 접수기관에 따라 상이하며, 자세한 내용은 해당 기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에 피해를 입은 여성들을 위한 이 서비스는 그들의 어려움을 더욱 줄이고, 자립과 사회적응을 돕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가정폭력피해자 국민임대주택 우선 입주권 부여

지원유형 기타
서비스명 가정폭력피해자 국민임대주택 우선 입주권 부여
서비스목적 가정폭력 피해 여성들의 자립을 지원하고 사회적응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피해 여성과 그 가족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국민임대주택 우선 입주권 부여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대상
  • 가정폭력 피해자 본인이 무주택세대주이면서, 소득 기준의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사람으로서,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별표4)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에 정한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정폭력피해자
    •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에 6개월 이상 입소한 피해자 단, 피해자가 퇴소했을 경우 그 퇴소일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법 제7조의4제3호에 따라 퇴소한 사람은 제외)
    • 여성가족부장관이 지원하는 피해자를 위한 주거 지원시설에 2년 이상 입주한 피해자 단, 피해자가 퇴거했을 경우 그 퇴거 일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입주하여 퇴거하게 된 사람은 제외)

※ 가정폭력피해자 본인이 무주택 세대주이면서 위 소득 기준에 부합해야 함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내용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5(임대주택의 우선 입주권 부여)
    –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2(임대주택의 우선입주권 부여 대상자)에 가정폭력피해자가 폭력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주거문제로 곤란을 겪지 않도록 가정폭력피해자 임대주택 우선입주권 혜택을 부여하고 있고, 국토교통부 소관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별표4에 가정폭력피해자에게 국민임대주택 우선입주권 혜택 부여
신청방법 방문
구비서류
  • 국민임대주택 입주 신청에 필요한 증거서류(택일)
    •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에 6개월 이상 입소 확인서
    • 여성가족부의 “폭력피해여성 주거 지원사업”의 주거 지원시설에 2년 이상 입주 사실 확인서
접수기관명 여성가족부
문의처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 권익보호과/02-2100-6426
온라인신청사이트URL 아래 참조
소관기관명 여성가족부

가정폭력피해자 국민임대주택 우선 입주권 부여 신청

여성가족부에서는 가정폭력을 당한 여성들의 자립과 사회적응을 위해 국민임대주택 우선 입주권을 부여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의 목적은 가정폭력 피해 여성과 그 가족들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국민임대주택에 우선적으로 입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 서비스에 신청하기 위해서는 가정폭력 피해자 본인이 무주택세대주이면서 소득 기준의 입주자격을 충족해야 합니다.

또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가정폭력피해자로 인정되는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에 일정 기간 이상 입소한 경우나 여성가족부장관이 지원하는 주거 지원시설에 일정 기간 이상 입주한 경우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서비스를 신청하려면 방문하여 신청해야 하며, 신청에 필요한 서류로는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입소 확인서나 여성가족부의 주거 지원시설 입주 사실 확인서 등이 필요합니다.

이 서비스는 국토교통부 소관의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에 따라 가정폭력피해자에게 국민임대주택 우선 입주권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서비스에 대한 문의나 접수는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 권익보호과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과 온라인 신청 사이트는 아래의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정폭력피해자 국민임대주택 우선 입주권 부여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