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피해자 국민임대주택 우선 입주권 부여는 가정폭력 피해 여성들의 자립을 지원하고 사회적응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제공되는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는 피해 여성과 그 가족들이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국민임대주택의 우선 입주권을 부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접수 기한은 접수기관에 따라 상이하며, 자세한 내용은 해당 기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에 피해를 입은 여성들을 위한 이 서비스는 그들의 어려움을 더욱 줄이고, 자립과 사회적응을 돕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가정폭력피해자 국민임대주택 우선 입주권 부여
지원유형 | 기타 |
서비스명 | 가정폭력피해자 국민임대주택 우선 입주권 부여 |
서비스목적 | 가정폭력 피해 여성들의 자립을 지원하고 사회적응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피해 여성과 그 가족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국민임대주택 우선 입주권 부여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지원대상 |
※ 가정폭력피해자 본인이 무주택 세대주이면서 위 소득 기준에 부합해야 함 |
선정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 |
지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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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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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관명 | 여성가족부 |
문의처 |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 권익보호과/02-2100-6426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아래 참조 |
소관기관명 | 여성가족부 |
여성가족부에서는 가정폭력을 당한 여성들의 자립과 사회적응을 위해 국민임대주택 우선 입주권을 부여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의 목적은 가정폭력 피해 여성과 그 가족들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국민임대주택에 우선적으로 입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 서비스에 신청하기 위해서는 가정폭력 피해자 본인이 무주택세대주이면서 소득 기준의 입주자격을 충족해야 합니다.
또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가정폭력피해자로 인정되는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에 일정 기간 이상 입소한 경우나 여성가족부장관이 지원하는 주거 지원시설에 일정 기간 이상 입주한 경우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서비스를 신청하려면 방문하여 신청해야 하며, 신청에 필요한 서류로는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입소 확인서나 여성가족부의 주거 지원시설 입주 사실 확인서 등이 필요합니다.
이 서비스는 국토교통부 소관의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에 따라 가정폭력피해자에게 국민임대주택 우선 입주권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서비스에 대한 문의나 접수는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 권익보호과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과 온라인 신청 사이트는 아래의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