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위탁 양육보조금 지원은 현금 지원 유형 중 하나입니다. 이 서비스는 가정위탁 양육에 도움을 주기 위해 제공되는 것이며, 상시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정위탁 양육보조금 지원
지원유형 | 현금 |
서비스명 | 가정위탁 양육보조금 지원 |
서비스목적 | 가정위탁 양육보조금 지원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지원대상 | ○ 만18세 미만의 가정위탁보호 대상 아동(단, 연장보호 아동 포함) |
선정기준 | 아래 참조 |
지원내용 | ○ 만 18세 미만의 가정위탁아동 1인당 매월 300천원~500천원 연령별 차등 지급(단, 연장보호아동 포함)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군청 |
구비서류 | 아래 참조 |
접수기관명 | 아래 참조 |
문의처 | 교육가족과/033-670-2817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아래 참조 |
소관기관명 |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
이 서비스는 가정위탁보호 대상 아동을 위한 양육보조금 지원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대상은 만 18세 미만의 가정위탁보호 대상 아동으로, 연장보호 아동 또한 포함됩니다.
지원 내용은 연령에 따라 매월 300천원에서 500천원 사이의 금액을 1인당 지급합니다.
신청은 상시로 가능하며,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와 접수기관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아래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 서비스의 소관기관은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이며, 교육가족과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사이트의 URL은 아래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