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위탁 양육보조금 지원은 현금으로 지원되는 서비스로, 가정 위탁 양육을 받는 사람들에게 보조금을 지원합니다. 전국적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기한은 따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가정위탁 양육보조금 지원
지원유형 | 현금 |
서비스명 | 가정위탁 양육보조금 지원 |
서비스목적 | 가정위탁 양육보조금 지원 |
신청기한 | 신청불필요 |
지원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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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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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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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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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아래 참조 |
접수기관명 | 아래 참조 |
문의처 | 행정복지국 행복나눔과/033-430-2119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아래 참조 |
소관기관명 |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에서는 가정위탁 양육보조금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가정위탁보호아동을 대상으로 현금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대상은 18세 미만의 가정위탁보호아동이며, 지원 내용은 아동의 계좌로 현금을 지원해줍니다. 지원하는 현금의 금액은 아동의 나이에 따라 달라지며, 만 7세 미만은 300,000원, 만 12세 미만은 400,000원, 만 13세 이상은 500,000원을 지급합니다.
신청 기한은 따로 존재하지 않으며, 위탁가정의 소재지 시군구에서 가정위탁보호결정일이 포함된 달부터 매월 지급됩니다. 필요한 서류는 지원하는 지자체에 따라 다르며, 자세한 내용은 해당 지자체의 행정복지국 행복나눔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또한,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 사이트의 URL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이 서비스는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의 소관기관에서 제공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