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위탁 양육보조금 지원은 현금으로 지원되며, 상시신청 가능한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는 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위탁 가정을 지원하기 위해 제공됩니다. 가정위탁 양육보조금 지원의 목적은 가정위탁 아동의 양육 환경을 개선하고 보호자에게 경제적인 지원을 한다는 것입니다.
가정위탁 양육보조금 지원
지원유형 | 현금 |
서비스명 | 가정위탁 양육보조금 지원 |
서비스목적 | 가정위탁 양육보조금 지원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지원대상 | ○ 가정위탁 신청하여 선정된 가정 |
선정기준 | 아래 참조 |
지원내용 |
○ 가정위탁 신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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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 방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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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아래 참조 |
접수기관명 | 아래 참조 |
문의처 | 아동복지과/031-8024-3096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아래 참조 |
소관기관명 | 경기도 평택시 |
지원유형은 현금이고, 서비스명은 ‘가정위탁 양육보조금 지원’입니다. 이 서비스는 가정위탁 아동을 양육하며 돕기 위해 제공되는 보조금을 의미합니다.
가정위탁 양육보조금은 상시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대상은 가정위탁 신청을 하고 선정된 가정입니다.
가정위탁 신청자는 매월 40만원의 가정위탁 아동 양육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의 신청은 방문을 통해 진행되며,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고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서류 준비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문서를 참조해야 합니다.
해당 서비스의 접수 기관은 아래의 문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는 아동복지과이며, 전화번호는 031-8024-3096입니다.
온라인 신청을 원하는 경우, 아래의 사이트 URL을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경기도 평택시에 소관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