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유형은 현금으로 이루어지며, 가정위탁 양육보조금을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는 가정위탁 양육보조금을 지원하기 위해 제공되며, 신청기한은 상시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가정위탁 양육보조금 지원
지원유형 | 현금 |
서비스명 | 가정위탁 양육보조금 지원 |
서비스목적 | 가정위탁 양육보조금 지원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지원대상 | – 가정위탁결정아동 |
선정기준 | 아래 참조 |
지원내용 | – 대리양육, 친인척위탁, 일반위탁가정 아동 양육보조금 차등지원 만 7세 미만 : 15만원 만 7세~만 13세 미만 : 20만원 만 14세 이상 : 23만원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주민센터 : 가정위탁 신청자의 주소지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 |
구비서류 | 아래 참조 |
접수기관명 | 아래 참조 |
문의처 | 여성청소년과/043-850-6775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아래 참조 |
소관기관명 | 충청북도 충주시 |
현금으로 지원되는 가정위탁 양육보조금에 대한 정보입니다.
이 서비스는 가정위탁 결정을 받은 아동을 대상으로 합니다. 대리양육, 친인척위탁, 일반위탁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에도 보조금을 지원합니다.
만 7세 미만 아동은 매달 15만원, 만 7세부터 만 13세 미만 아동은 매달 20만원, 만 14세 이상 아동은 매달 23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합니다.
신청은 상시로 받으며, 방문 신청을 해야합니다. 가정위탁 신청자의 주소지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 접수기관명, 문의처, 온라인신청사이트URL, 소관기관명은 해당서비스를 신청할 때 확인해야합니다. 아래의 문의처 정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충주시 여성청소년과/043-850-67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