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위탁 양육보조금 지원은 현금으로 이루어지는 지원 유형으로, 가정위탁 양육을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상시로 신청이 가능하며, 가정위탁 양육을 필요로 하는 가정에게 보조금을 지원합니다.
가정위탁 양육보조금 지원
지원유형 | 현금 |
서비스명 | 가정위탁 양육보조금 지원 |
서비스목적 | 가정위탁 양육보조금 지원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지원대상 | – 18세 미만의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
선정기준 | 아래 참조 |
지원내용 | – 18세 미만의 가정위탁 아동에게 월 20만원 지원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관할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 시군구: 군청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아래 참조 |
접수기관명 | 아래 참조 |
문의처 | 가족행복과 아동친화팀/043-830-3679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아래 참조 |
소관기관명 | 충청북도 괴산군 |
가정위탁 양육보조금은 현금으로 지원되는 혜택입니다. 이 서비스의 목적은 가정위탁 양육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신청기한은 상시로 되어있어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혜택은 18세 미만의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을 대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으로는 18세 미만의 가정위탁 아동에게 월 20만원이 지원됩니다.
신청은 방문 신청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주민센터에서는 관할 읍면사무소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고, 시군구에서는 군청을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필요한 구비서류는 별도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문의처는 가족행복과 아동친화팀으로 전화번호는 043-830-3679입니다.
온라인 신청 사이트의 URL도 별도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혜택의 소관기관은 충청북도 괴산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