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급은 현금 지원유형 중 하나로 상시신청이 가능한 서비스명입니다. 이 서비스는 가정위탁아동의 양육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급
지원유형 | 현금 |
서비스명 |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급 |
서비스목적 |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급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지원대상 | ○ 만18세 미만의 가정위탁 아동 |
선정기준 | – 아래 참조 |
지원내용 | ○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급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
구비서류 | – 아래 참조 |
접수기관명 | – 아래 참조 |
문의처 | 보은군 주민복지과/043-540-3853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아래 참조 |
소관기관명 | 충청북도 보은군 |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은 만 18세 미만의 가정위탁 아동을 지원하는 현금 지원 유형입니다.
이 서비스는 가정위탁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가정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신청기한은 상시신청이 가능하며, 지원 대상은 가정위탁 아동이 됩니다.
아동의 선정 기준은 아래에서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은 가정위탁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에게 지원을 해주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방문 신청으로 가능하며, 해당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해주세요.
이 서비스의 접수 기관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사항은 보은군 주민복지과로 연락하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을 원한다면 해당 사이트 URL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이 서비스의 소관기관은 충청북도 보은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