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위탁 및 시설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은 현금 지원 유형 중의 하나입니다. 이 서비스의 목적은 가정위탁이나 시설퇴소 아동들이 자립하기 위해 정착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상시로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기한은 따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가정위탁 및 시설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지원유형: | 현금 |
서비스명: | 가정위탁 및 시설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
서비스목적: | 가정위탁 및 시설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지원대상: | – 만18세 이후 보호종료된 위탁가정 및 시설퇴소아동 |
선정기준: | 아래 참조 |
지원내용: | – 만 18세 이후 보호종료된 위탁가정 및 시설퇴소아동에게 자립정착금 500만원 지원(1회) |
신청방법: |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아동복지시설 또는 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시로 신청 |
구비서류: | 아래 참조 |
접수기관명: | 아래 참조 |
문의처: | 여성청소년과/043-850-6775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아래 참조 |
소관기관명: | 충청북도 충주시 |
이 서비스는 ‘가정위탁 및 시설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지원 유형으로, 현금으로 지원됩니다.
신청 기한은 상시신청으로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하며, 지원 대상은 만 18세 이후 보호종료된 위탁가정 및 시설퇴소아동입니다.
선정 기준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의 내용은 만 18세 이후 보호종료된 위탁가정 및 시설퇴소아동에게 1회 500만원의 자립정착금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신청 방법은 개인 신청절차가 없으며, 아동복지시설 또는 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시로 신청하면 됩니다.
구비 서류 및 접수 기관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처는 여성청소년과로 전화를 걸 수 있습니다.
본 서비스에 대한 온라인 신청 사이트의 URL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충청북도 충주시 소관기관에서 운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