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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위탁아동 양육비 지원 제도 소개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가정위탁아동 양육비 지원은 현금 지원 유형으로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는 상시로 신청할 수 있으며, 가정위탁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가정에게 경제적인 지원을 제공합니다.

가정위탁아동 양육비 지원

지원유형 현금
서비스명 가정위탁아동 양육비 지원
서비스목적 가정위탁아동 양육비 지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대상 ○ 가정위탁 보호아동
선정기준 아래 참조
지원내용 ○ 위탁아동에게 매월 30만원 양육비 지원

  • 대상자: 만18세 미만의 가정위탁, 시설보호 아동.
  • 지원인원: 20명
  • 지원금액: 매월 30만원

※2021년 9월부터 15만원에서 30만원으로 확대지원
※2023년 1월부터(만7세미만 :30만원/만7세~13세미만:40만원/만13세이상:50만원) 차등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구비서류 아래 참조
접수기관명 아래 참조
문의처 가족복지과/033-330-2208
온라인신청사이트URL 아래 참조
소관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가정위탁아동 양육비 지원 신청

가정위탁아동 양육비 지원은 현금으로 제공되는 지원 유형입니다. 이 서비스는 가정위탁된 보호아동들의 양육비를 지원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신청은 상시로 가능하며, 대상은 가정위탁 아동들입니다.

위탁아동에게 매월 30만원의 양육비가 지원됩니다. 이 지원은 만 18세 미만의 가정위탁 및 시설보호 아동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지원 인원은 총 20명이며, 매월 30만원씩 지급됩니다. 2021년 9월부터는 이전에 15만원이었던 지원액을 30만원으로 확대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3년 1월부터는 만7세 미만은 30만원, 만7세~13세 미만은 40만원, 만13세 이상은 50만원으로 차등 지원하게 됩니다. 좀 더 상세하게 설명하면, 이 서비스는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찾아가면 됩니다.

신청시에는 필요한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문의처는 가족복지과(전화번호: 033-330-2208)입니다. 또한, 온라인 신청 사이트의 URL도 제공됩니다. 해당 서비스는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의 소관기관에서 관리되고 운영됩니다.

가정위탁아동 양육비 지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