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으로 지원되는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는 가정위탁 아동을 양육하는 가족에게 보조금을 지원하기 위해 제공됩니다. 신청기한은 상시로 받고 있습니다.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지원유형 | 현금 |
서비스명 |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
서비스목적 |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지원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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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 | 아래 참조 |
지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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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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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아래 참조 |
접수기관명 | 아래 참조 |
문의처 | 주민복지과/033-440-2345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아래 참조 |
소관기관명 |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에서는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을 제공하는 현금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의 목적은 가정위탁아동을 양육하는 가족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는 기한은 상시로 되어 있어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서비스는 만 18세 미만이거나 보호 연장된 가정위탁아동을 대상으로 합니다.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은 아동의 연령에 따라 다르게 지급됩니다.
만 7세 미만인 아동에게는 매월 30만원을, 만 7세 이상 만 13세 미만인 아동에게는 매월 40만원을, 13세 이상인 아동에게는 매월 50만원을 지급합니다.
이 서비스를 신청하는 방법은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는 것입니다.
구비서류와 접수기관의 정보, 문의처와 온라인 신청 사이트의 URL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에서는 이 서비스를 주민복지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문의사항은 주민복지과에 전화(033-440-2345)로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