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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에 대한 정보 및 지침을 제공합니다. (충청북도 제천시)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은 현금으로 이루어지는 지원유형입니다. 이 서비스는 가정위탁아동의 양육을 보조하기 위해 제공됩니다. 상시신청이 가능하며, 해당 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지원유형 현금
서비스명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서비스목적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대상
  • 만18세 미만의 아동(18세 이상인 경우에도 고등학교 재학 중인 아동은 포함)
  •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
선정기준 아래 참조
지원내용
  • 양육보조금 지급(보건복지부 권고에 따른 연령별 차등 지급)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등 지원
  • 상해보험료 지원(위탁아동 및 부양자 1인)
  • 가정위탁지원센터를 통한 지속적 사례관리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동사무소 문의 및 방문 신청
구비서류 아래 참조
접수기관명 아래 참조
문의처 문화여성가족과/043-641-5454
온라인신청사이트URL 아래 참조
소관기관명 충청북도 제천시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신청

이 글에서는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현금 지원 유형이며, 가정위탁아동의 양육을 보조하기 위한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는 만 18세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하며,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그리고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할 수 없는 경우에도 지원 대상으로 포함됩니다.

아동들은 보건복지부의 권고에 따라 연령별로 차등 지급되는 양육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등의 지원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위탁아동 및 부양자 1인의 상해보험료도 지원되며, 가정위탁지원센터를 통해 지속적인 사례관리도 가능합니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방문 신청을 해야 하며, 주민센터 또는 읍면동사무소에 문의하고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을 위해 필요한 구비서류는 해당 문의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서비스와 관련된 문의는 문화여성가족과로 할 수 있으며, 온라인 신청사이트의 URL도 해당 문의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충청북도 제천시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