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은 현금으로 이루어지는 지원유형입니다. 이 서비스는 가정위탁아동의 양육을 보조하기 위해 제공됩니다. 상시신청이 가능하며, 해당 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지원유형 | 현금 |
서비스명 |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
서비스목적 |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지원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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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 | 아래 참조 |
지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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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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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아래 참조 |
접수기관명 | 아래 참조 |
문의처 | 문화여성가족과/043-641-5454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아래 참조 |
소관기관명 | 충청북도 제천시 |
이 글에서는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현금 지원 유형이며, 가정위탁아동의 양육을 보조하기 위한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는 만 18세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하며,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그리고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할 수 없는 경우에도 지원 대상으로 포함됩니다.
아동들은 보건복지부의 권고에 따라 연령별로 차등 지급되는 양육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등의 지원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위탁아동 및 부양자 1인의 상해보험료도 지원되며, 가정위탁지원센터를 통해 지속적인 사례관리도 가능합니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방문 신청을 해야 하며, 주민센터 또는 읍면동사무소에 문의하고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을 위해 필요한 구비서류는 해당 문의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서비스와 관련된 문의는 문화여성가족과로 할 수 있으며, 온라인 신청사이트의 URL도 해당 문의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충청북도 제천시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