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은 현금 지원 유형 중 하나입니다. 상시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서비스는 가정위탁아동의 양육을 보조하기 위해 제공됩니다.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지원유형 | 현금 |
서비스명 |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
서비스목적 |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지원대상 | 가정위탁아동 |
선정기준 | – 아래 참조 |
지원내용 | – 가정위탁 아동 양육보조금 1인 월 20만원 지원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시군구: 관할 군청에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가정위탁보호(대리양육) 신청서’(시행규칙 별지 1호) 및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서(최근 3년) |
접수기관명 | – 아래 참조 |
문의처 | 사회복지과/033-480-2491||사회복지과/033-480-2490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아래 참조 |
소관기관명 |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은 현금으로 지원되는 지원유형입니다. 이 서비스는 가정위탁아동의 양육을 돕기 위해 마련된 지원입니다. 신청기한은 상시로 되어 있으며, 가정위탁아동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 서비스의 선정기준은 별도로 명시되어 있으며, 지원 내용은 월 20만원의 가정위탁 아동 양육보조금을 1인당 지원합니다. 신청은 방문신청을 통해 이루어지며, 주민센터나 시군구 관할 군청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는 ‘가정위탁보호(대리양육) 신청서’와 최근 3년간의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서입니다. 접수는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소관기관에서 이루어지며, 문의는 사회복지과로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사이트의 URL은 별도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가정위탁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목적으로 마련된 지원 서비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