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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위탁아동에 대한 양육보조금을 지원합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은 현금 지원 유형 중 하나입니다. 이 서비스는 가정위탁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신청기한은 따로 없으며, 언제든지 신청 가능합니다.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지원유형 현금
서비스명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서비스목적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신청기한 신청불필요
지원대상
  • 만 18세 미만의 가정위탁아동
  • 18세 이상이면서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 졸업시(졸업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원 가능
선정기준 아래 참조
지원내용
  • 가정위탁아동이 위탁가정에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만 18세 미만의 가정위탁아동에게 매월 25만원 지급
  • 18세 이상인 경우에도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 졸업시(졸업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원 가능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별도 신청절차 없이 가정위탁아동으로 책정되면 자동 지급됨
구비서류 아래 참조
접수기관명 아래 참조
문의처 보육지원/033-450-5293
온라인신청사이트URL 아래 참조
소관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신청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에서는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 서비스는 가정위탁아동에게 매월 25만원을 지급하여 위탁가정에서 건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서비스는 만 18세 미만의 가정위탁아동을 대상으로 하며, 해당 아동이 18세 이상이더라도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에는 졸업시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으며, 가정위탁아동으로 책정되는 경우 자동으로 지급됩니다. 따라서 개인 신청절차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서류 준비에 대해서는 따로 명시되어 있지 않으니, 신청자는 별도로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지 가정위탁아동으로 책정되면 됩니다.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보육지원에서 문의하실 수 있으며, 전화번호는 033-450-5293입니다.

서비스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 및 온라인 신청은 아래의 사이트를 참조해주세요.

지원 서비스명: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신청기한: 신청불필요

지원대상: 만 18세 미만의 가정위탁아동

선정기준: 가정위탁아동의 건전한 사회화를 지원하기 위해

지원내용: 매월 25만원의 지급

접수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온라인신청사이트URL: [URL]

소관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