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위탁아동 명절위문금 지원은 현금으로 제공되는 지원유형입니다. 이 서비스는 가정위탁아동들에게 명절을 보내기 위한 경비를 지원하는 목적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상시로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기한은 따로 설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가정위탁아동 명절위문금 지원
지원유형 | 현금 |
서비스명 | 가정위탁아동 명절위문금 지원 |
서비스목적 | 가정위탁아동 명절위문금 지원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지원대상 | – 가정위탁아동 |
선정기준 | 아래 참조 |
지원내용 | – 가정위탁아동을 명절에 위로하기 위하여 설날, 추석에 위문금 지원 |
신청방법 | – 방문신청 불필요 (가정위탁아동에게 자동지급) |
구비서류 | 아래 참조 |
접수기관명 | 아래 참조 |
문의처 | 아동청소년과/032-625-3907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아래 참조 |
소관기관명 | 경기도 부천시 |
가정위탁아동 명절위문금 지원은 가정위탁아동들이 명절 때 위로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현금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이 서비스는 현금으로 제공되며, 가정위탁아동을 위한 명절위문금을 제공합니다.
신청 기한은 상시로 되어 있어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가정위탁아동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선정 기준은 해당 문서에 자세히 기술되어 있습니다.
지원 내용으로는 가정위탁아동들에게 설날과 추석에 위문금을 제공하여 명절을 위로하는 것입니다.
신청 방법은 가정위탁아동들에게 자동으로 지급되므로 별도의 방문 신청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단, 가정위탁아동 신청은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지원에 필요한 구비 서류는 해당 문서에 자세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의 접수 기관은 해당 문서에 자세히 기술되어 있으며, 문의 사항은 아동청소년과로 연락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을 원하는 경우, 해당 문서에 제공된 URL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 서비스는 경기도 부천시가 소관하고 있습니다.